직원이 근무 중에 다쳤는데 병원 다니는 동안 월급 안 줘도 문제없나요

Q

매장에서 일하다가 다친 직원이 병원 치료를 받으러 다니고 있는데요, 이 기간의 급여는 그냥 무급으로 처리하면 되는 걸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산재중 임금 지급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부상의 정도가 3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정도라면 산재로 처리함이 맞으므로 요양급여신청을 하도록 유도하시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부상의 정도가 경미하다면 근기법상 산재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보상 명목으로) 평균임금의 60%는 지급하여야 합니다(무급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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