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까지 일하는 야간 알바 두 명, 주휴수당 얼마씩 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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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5시부터 새벽 1시 반까지 일하는 알바가 두 명 있어요. 한 명은 월화수목 근무하고 다른 한 명은 금토일 근무하는데요. 두 사람 다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건지, 발생한다면 시급 11,000원 기준으로 각각 얼마씩 계산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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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주휴수당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는 경우라고 가정하면(1일 7.5시간 근로 가정), (1) 주4일 근무하는 직원은 주30시간 근로로 주휴수당은 6시간*11000원=66,000원 (2) 주3일 근무하는 직원은 주22.5시간 근로로 주휴수당은 4.5시간*11000원=49,500원입니다. 휴게시간 길이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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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오후 5시부터 새벽 1시 30분까지 근무하는 두 분(월·화·수·목 근무자와 금·토·일 근무자)에게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시급 11,000원 기준으로 얼마인지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1일 근무시간은 17:00~익일 01:30으로 8.5시간이며, 여기서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실근로시간은 1일 7.5시간입니다. 두 분 모두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 주휴수당 대상입니다. ▶ 주휴수당 계산(1일 7.5시간·휴게 1시간 가정) ① 주 4일 근무자(월~목): 주 30시간 근로 → 주휴시간 = 30 ÷ 40 × 8 = 6시간 → 6시간 × 11,000원 = 66,000원 ② 주 3일 근무자(금~일): 주 22.5시간 근로 → 주휴시간 = 22.5 ÷ 40 × 8 = 4.5시간 → 4.5시간 × 11,000원 = 49,500원 ③ 주휴수당은 1주를 개근(소정근로일 만근)한 경우에 발생하며, 결근이 있으면 그 주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참고 — 야간근로 가산수당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대해 통상시급의 0.5배를 별도로 가산해야 합니다. 이 두 분은 22:00 이후 근로가 대부분이므로 5인 이상이면 야간가산도 함께 챙기셔야 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야간·연장 가산 의무 없음). 주휴수당과 야간가산은 별개로 계산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실제 휴게시간 부여 길이에 따라 주휴시간이 달라지니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명확히 기재하십시오. 둘째, 개근 여부를 근태기록으로 관리해 주휴수당 지급 근거를 남기십시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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