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5시부터 새벽 1시 반까지 일하는 알바가 두 명 있어요. 한 명은 월화수목 근무하고 다른 한 명은 금토일 근무하는데요. 두 사람 다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건지, 발생한다면 시급 11,000원 기준으로 각각 얼마씩 계산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원의 주휴수당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는 경우라고 가정하면(1일 7.5시간 근로 가정),
(1) 주4일 근무하는 직원은 주30시간 근로로 주휴수당은 6시간*11000원=66,000원
(2) 주3일 근무하는 직원은 주22.5시간 근로로 주휴수당은 4.5시간*11000원=49,500원입니다.
휴게시간 길이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오후 5시부터 새벽 1시 30분까지 근무하는 두 분(월·화·수·목 근무자와 금·토·일 근무자)에게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시급 11,000원 기준으로 얼마인지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1일 근무시간은 17:00~익일 01:30으로 8.5시간이며, 여기서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실근로시간은 1일 7.5시간입니다. 두 분 모두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 주휴수당 대상입니다.
▶ 주휴수당 계산(1일 7.5시간·휴게 1시간 가정)
① 주 4일 근무자(월~목): 주 30시간 근로 → 주휴시간 = 30 ÷ 40 × 8 = 6시간 → 6시간 × 11,000원 = 66,000원
② 주 3일 근무자(금~일): 주 22.5시간 근로 → 주휴시간 = 22.5 ÷ 40 × 8 = 4.5시간 → 4.5시간 × 11,000원 = 49,500원
③ 주휴수당은 1주를 개근(소정근로일 만근)한 경우에 발생하며, 결근이 있으면 그 주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참고 — 야간근로 가산수당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대해 통상시급의 0.5배를 별도로 가산해야 합니다. 이 두 분은 22:00 이후 근로가 대부분이므로 5인 이상이면 야간가산도 함께 챙기셔야 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야간·연장 가산 의무 없음). 주휴수당과 야간가산은 별개로 계산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실제 휴게시간 부여 길이에 따라 주휴시간이 달라지니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명확히 기재하십시오.
둘째, 개근 여부를 근태기록으로 관리해 주휴수당 지급 근거를 남기십시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