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휴가 유급인지, 며칠 줘야 하는지 6월 입사자 기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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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에 새로 들어온 직원이 여름휴가에 대해 물어보는데요. 이게 유급으로 줘야 하는 건지 무급으로 줘도 되는 건지, 그리고 며칠을 줘야 하는 건지 기준을 잘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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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여름휴가의 유/무효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근기법에는 제60조의 연차휴가제도 외에는 유급휴가를 별도로 규정한 내용은 없습니다. 여름 휴가는 전적으로 회사의 재량에 따라 부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며(부여한다면 모든 직원에게는 해당되어야 할 것),  (2) 이를 유급으로 처리할지 무급처리할지 및 그 기간의 길이도 사장님의 재량입니다. (3) 여름휴가를 부여하면 좋지만 이를 강제하는 법적 규제는 없으니 자유롭게 판단하여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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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6월에 입사한 직원이 여름휴가가 유급인지 무급인지, 며칠을 줘야 하는지 물어와 기준이 궁금하신 상황이시네요. ▶ 핵심 정리 법으로 강제되는 '여름휴가'라는 제도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급휴가는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뿐이며, 여름휴가의 부여 여부·유급 여부·일수는 전적으로 회사 재량입니다. ▶ 여름휴가와 연차의 관계 ① 여름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니라 사업장이 취업규칙·근로계약·관행으로 정하는 약정휴가입니다. 따라서 부여할지, 며칠 줄지, 유급으로 할지 무급으로 할지 모두 사업주가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여한다면 특정 직원만이 아니라 전 직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② 법으로 반드시 챙겨야 하는 것은 연차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입사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제60조 제2항). 6월 입사자라면 매월 개근에 따라 이미 며칠의 연차가 쌓여 있을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여름휴가를 별도로 주지 않는다면, 직원은 발생한 연차를 사용해 여름에 쉴 수 있고 이때는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우리 사업장에 여름휴가 규정(취업규칙·계약서)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둘째, 별도 규정이 없다면 여름휴가는 무급 또는 연차 사용으로 안내하되, 기준을 정해 전 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세요. 셋째,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이 직원에게 지금까지 발생한 연차 일수를 안내해, 이를 여름휴가에 활용하도록 하시면 분쟁이 없습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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