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한테 차값 빌려주고 알바 시켰는데, 그만두면서 주휴수당으로 퉁치재요

Q

저 혼자 작은 가게 운영 중인데 3~4개월 전부터 친구가 알바로 나와줬어요. 시급은 1만원 드렸고요. 근데 이 친구가 지각을 밥먹듯이 해서 4개월 다 합쳐도 제시간에 온 날이 열흘도 안 될걸요. 근무시간도 들쭉날쭉해서 짧으면 6시간, 길면 12시간 넘게도 있었고 평균 잡으면 6~8시간 정도였어요. 그리고 한 달쯤 됐을 때 얘가 차가 급하게 필요하다길래 제 카드로 300만원대 후반 중고차를 대신 결제해줬어요. 대신 월급은 안 받고 그 돈(원래 빌려준 돈 합쳐서 500만원)에서 일한 만큼 매달 까기로 했고, 실제로 3개월 일한 만큼 월급 대신 상계 처리했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자꾸 지각하는 거 갖고 한소리 했더니 화나서 그날로 일 그만둔다고 나가버렸어요. 지금 저 혼자 가게 돌리느라 죽겠는 상황인데, 얘가 갑자기 자기 근무한 날짜 정리해서 보내달라고 카톡을 보내네요. 노동청 신고하려는 것 같아요. 전에도 "주휴수당 줄 거면 진작 줬어야지", 어디는 안 줘서 신고당해 벌금 물었다더라 이런 얘기 하더니, 야근수당은 왜 안주냐는 말도 했고요. 아직 저한테 갚아야 할 돈이 400만원 정도 남았는데 그것도 주휴수당으로 퉁치자고 하더라고요. 진짜 신고 들어오면 저 불리해지는 거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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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민사채무와 주휴수당 상계에 관련한 문제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주휴수당 미지급 부분은 미지급한 부분이 맞다면 그 액수만큼은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어서 누락된 부분은 지급하라고 (노동청의 판단까지 가게 된다면)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사업장의 규모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장이나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므로 이에 대한 부분은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3) 차량 매입과 관련하여 친구분은 민사적 채무를 지는 부분은 명확하므로 염려하시는대로 친구분께서 주휴수당 지급받을 권리를 확인받게 될 경우에는 이와 상계하자고 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아직 벌어진 상황이 아니니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노동청까지 가기 전에 친구분과 적정한 선에서 민사 채권, 채무관계를 원만히 정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보여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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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친구를 직원으로 채용해 시급 1만 원에 근무시켰는데 지각이 잦았고, 근무 중 300만 원대 중고차를 대신 결제해 월급에서 차감해 오다가 다툰 뒤 친구가 그만두면서 주휴수당·야근수당을 문제 삼고 남은 채무와 상계하려는 상황을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친구 관계여도 임금을 받고 지휘·감독 아래 일했다면 근로자입니다. 주휴수당은 법정 수당이라 미지급분이 있으면 지급의무가 있고, 반면 자동차 대금 등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은 별개의 민사채권입니다. 이 둘을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상계하기는 어렵습니다. ▶ 쟁점별 정리 ① 주휴수당: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개근이면 발생합니다. 미지급분이 확인되면 지급해야 합니다. ② 야근(연장·야간)수당: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장·야간근로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5인 이상이면 연장 1.5배·야간 0.5배 가산이 붙습니다. ③ 임금 상계 제한: 임금은 전액 지급이 원칙이라(근로기준법 제43조), 사업주가 빌려준 돈을 임금·주휴수당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상계에 동의하면 가능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실제 근로시간·지급액을 정리해 주휴수당 부족분이 있는지 먼저 계산하십시오. 둘째, 차량 대금·대여금은 차용증·이체내역 등 증빙을 확보해 민사채권으로 별도 관리하십시오. 셋째, 노동청 사건으로 번지기 전에 친구분과 임금 정산과 채무를 함께 놓고 원만히 정리하는 편이 실리적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있다면 그 부분이 별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정리해 두십시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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