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보다 많이 일한 주엔 주휴수당도 늘려서 줘야 하나요

Q

5인 이하 사업장 운영 중입니다. 직원이랑 주 18시간 근로계약을 맺어서 평소엔 18시간 급여에 주휴수당 3.6시간분을 더해서 드리고 있어요. 근데 가끔 계약한 18시간보다 더 일하는 주가 생기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특별히 주 30시간을 일했거든요. 이럴 땐 이번 주 급여를 '30시간 급여 + 6시간 주휴수당'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아니면 '30시간 급여 + 원래대로 3.6시간 주휴수당'으로 계산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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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한시적 초과 근로에 따른 주휴수당 지급 유무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원칙은 원래 정해진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니 한시적/간헐적으로 추가로 근무한 시간에 대한 주휴수당 반영은 고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다만, 상시적으로 주1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로 취급될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이 변동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이 인정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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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주 18시간 소정근로(주휴 3.6시간 포함)로 계약한 직원이 간헐적으로 주 30시간을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일시적·간헐적으로 더 일했다고 해서 그 주의 주휴수당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 임금은 '실근로 30시간분 급여 + 소정근로 기준 주휴 3.6시간분'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 근거와 계산 ①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제30조). 여기서 기준은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이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② 소정근로 18시간에 대한 주휴는 18÷40×8=3.6시간으로 유지됩니다. 30시간을 근무했다고 6시간으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③ 추가로 근무한 12시간에 대해서는, 5인 미만 사업장이면 가산 없이 통상시급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연장근로로 보아 1.5배(근로기준법 제56조)를 지급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이번 주는 '30시간×시급 + 3.6시간×시급'으로 계산하십시오. 둘째, 추가 12시간이 연장근로 가산 대상인지 사업장 규모(5인 기준)로 먼저 확인하십시오. '5인 이하'와 '5인 미만'은 다르니, 상시 근로자 수를 정확히 세어 보십시오. 셋째, 이런 초과가 상시·반복되면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주휴 기준이 상향될 수 있으니, 계약서와 실제 운영을 일치시켜 관리하십시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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