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알바를 새로 쓰려고 하는데 근무를 주 3일, 하루 5시간씩 시킬 예정이에요. 근데 주휴수당까지 넣어서 계산하려니 머리가 아프네요. 이런 건 그냥 세무서나 세무사한테 통으로 맡기면 되는 건가요?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 계산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계산된 임금의 세금을 공제하는 부분은 세무사에게 맡겨도 되지만 적정한 임금을 설계하는 과정은 노무사에게 맡기셔야 합니다.
(2)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올해 최저임금 기준으로 주휴수당 포함한 월 평균 세전 임금은 (15시간+3시간주휴)*(365/7/12)*9620원=752,430원 정도이니 이를 보수액으로 정하시고 일정한 4대보험을 공제하도록 세무사에 알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주 3일·하루 5시간(주 15시간) 알바를 고용하려는데 주휴수당과 세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역할을 나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적정 임금을 설계'하는 것(주휴수당 포함 여부, 소정근로시간 산정)은 노무 영역이고, 산정된 임금에서 세금·4대보험을 '공제·신고'하는 것은 세무 영역입니다. 세무사에게는 계산된 임금을 넘겨 공제를 맡기시면 됩니다.
▶ 주휴수당 계산
① 주 3일 × 5시간 = 주 15시간이므로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요건을 충족합니다.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② 주휴시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로 산정하므로 15 ÷ 40 × 8 = 3시간입니다. 따라서 유급으로 인정되는 주간 시간은 근로 15시간 + 주휴 3시간 = 18시간입니다.
③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하면 18시간 × (365 ÷ 7 ÷ 12) ≈ 78.2시간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을 적용하면 월 세전 약 807,000원 수준이 됩니다(개근·결근 없음 가정). 결근한 주가 있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제외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근로계약서에 근무일·시간·시급, 주휴수당 포함/별도 지급 여부를 명확히 기재하세요(포함 시급으로 하려면 '주휴수당 포함'을 명시해야 인정됩니다).
둘째, 4대보험은 주 15시간 이상·월 60시간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고용·산재는 물론 건강·국민연금까지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위 산정 월보수액을 세무사(또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전달해 취득신고와 공제를 진행하세요.
셋째, 소득세·지방소득세 원천징수는 세무사에게 맡기되, 주휴수당을 뺀 임금 설계는 처음부터 노무사와 확정해두면 이후 임금체불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