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3일, 하루 5시간 알바 뽑으려는데 급여랑 세금 처리 어떻게 하나요

Q

이번에 알바를 새로 쓰려고 하는데 근무를 주 3일, 하루 5시간씩 시킬 예정이에요. 근데 주휴수당까지 넣어서 계산하려니 머리가 아프네요. 이런 건 그냥 세무서나 세무사한테 통으로 맡기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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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 계산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계산된 임금의 세금을 공제하는 부분은 세무사에게 맡겨도 되지만 적정한 임금을 설계하는 과정은 노무사에게 맡기셔야 합니다. (2)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올해 최저임금 기준으로 주휴수당 포함한 월 평균 세전 임금은 (15시간+3시간주휴)*(365/7/12)*9620원=752,430원 정도이니 이를 보수액으로 정하시고 일정한 4대보험을 공제하도록 세무사에 알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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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주 3일·하루 5시간(주 15시간) 알바를 고용하려는데 주휴수당과 세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역할을 나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적정 임금을 설계'하는 것(주휴수당 포함 여부, 소정근로시간 산정)은 노무 영역이고, 산정된 임금에서 세금·4대보험을 '공제·신고'하는 것은 세무 영역입니다. 세무사에게는 계산된 임금을 넘겨 공제를 맡기시면 됩니다. ▶ 주휴수당 계산 ① 주 3일 × 5시간 = 주 15시간이므로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요건을 충족합니다.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② 주휴시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로 산정하므로 15 ÷ 40 × 8 = 3시간입니다. 따라서 유급으로 인정되는 주간 시간은 근로 15시간 + 주휴 3시간 = 18시간입니다. ③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하면 18시간 × (365 ÷ 7 ÷ 12) ≈ 78.2시간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을 적용하면 월 세전 약 807,000원 수준이 됩니다(개근·결근 없음 가정). 결근한 주가 있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제외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근로계약서에 근무일·시간·시급, 주휴수당 포함/별도 지급 여부를 명확히 기재하세요(포함 시급으로 하려면 '주휴수당 포함'을 명시해야 인정됩니다). 둘째, 4대보험은 주 15시간 이상·월 60시간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고용·산재는 물론 건강·국민연금까지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위 산정 월보수액을 세무사(또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전달해 취득신고와 공제를 진행하세요. 셋째, 소득세·지방소득세 원천징수는 세무사에게 맡기되, 주휴수당을 뺀 임금 설계는 처음부터 노무사와 확정해두면 이후 임금체불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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