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받았는데 이 정도 이력이면 실업급여 나올까요

Q

제 고용보험 이력이 좀 복잡해서요. 2020년 3월부터 2022년 12월까지는 상용직으로 일하면서 월급 300만원 받았고요, 그 다음엔 자영업자로 2023년 3월부터 6월까지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하다가 폐업했는데 그때 신고했던 소득이 월 330만원이었어요. 그러다 2023년 7월 1일부터 8월 1일까지 계약직 상용직으로 다시 일했는데 계약만료로 끝났고 급여는 250만원이었습니다. 이직확인서랑 상실신고서는 다 받은 상태인데, 이 정도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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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실업급여 대상 여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이 비자발적 계약기간 만료이고, 최종이직전 18개월내(2022.2.1 이후)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도 만족하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2) 1일 구직급여일액은 (최종 이직회사의 1일 8시간 소정근로시간이라면) 하한액인 61,568원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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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상용근로 → 자영업 고용보험 → 계약직(계약만료) 순으로 이력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결론적으로 마지막 이직이 '계약기간 만료'라는 비자발적 사유이고, 피보험단위기간 요건도 갖추면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의 기본 요건은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통산 180일 이상, ② 근로 의사·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③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일 것입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 사례 적용 ① 비자발성: 최종 직장(2023.7~8)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이므로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② 피보험단위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 안의 근로기간을 합산합니다. 2022년 말까지의 상용근로 이력과 최종 계약직 근로가 이 기간에 포함되면 180일 요건 충족이 가능합니다. 다만 '피보험단위기간'은 재직일수가 아니라 보수지급 기초일수(유급으로 처리된 날)로 계산되니, 이직확인서상 일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③ 자영업 고용보험: 자영업자 임의가입분(2023.3~6)은 임금근로자 구직급여의 피보험단위기간과 합산되지 않는 별도 제도이므로, 이 기간은 근로자 실업급여 산정에서 제외하고 판단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받으신 이직확인서의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 기초일수)'과 '평균임금'란을 확인해 180일 충족 여부를 점검하세요. 둘째, 1일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의 60% 수준이되, 하한액(최저임금 80%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이 보장되므로 하한액 부근으로 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 금액은 이직 연도의 최저임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셋째, 상실신고·이직확인서가 모두 접수되었으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워크넷 구직등록 후 수급자격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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