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원 근무시간이 길어지면 밥을 챙겨줘야 하는 건지, 쉬는 시간은 몇 시간 일하면 줘야 하는 건지 기준이 궁금해요.
A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식사제공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식사제공여부는 전적으로 계약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2) 그 시간은 휴게시간의 범주로 보면 되므로 근기법에 따라 4시간 근무시 30분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서 되도록 그 정해진 휴게시간에 (식사를 부여하거나 식사할 시간을 부여하는 것이라면) 식사를 하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A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식사제공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식사제공여부는 전적으로 계약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2) 그 시간은 휴게시간의 범주로 보면 되므로 근기법에 따라 4시간 근무시 30분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서 되도록 그 정해진 휴게시간에 (식사를 부여하거나 식사할 시간을 부여하는 것이라면) 식사를 하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A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의 길이에 따라 휴게시간이나 식사를 얼마나 제공해야 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식사(밥) 제공 자체는 법으로 강제되지 않고 근로계약으로 자유롭게 정하면 됩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길이에 따라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법정 의무이므로 이 부분을 구분해서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률적으로 보면
① 휴게시간 부여 기준 - 근로기준법 제54조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② 휴게시간은 무급 -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쓰는 시간이므로 임금 지급 대상이 아니고, 주 소정근로시간을 셀 때도 제외됩니다.
③ 식사시간의 성격 - 식사시간을 휴게시간 안에서 갖도록 하면 별도의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 밥을 먹으면서도 손님 응대·대기 등을 해야 한다면 그 시간은 휴게가 아니라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의 길이와 시각(예: 15시~15시 30분)을 명시하세요.
둘째, 식사 제공 여부·방식은 계약으로 정하되, 그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운영하면 임금 부담이 없습니다.
셋째, 바빠서 휴게시간에도 일을 시켰다면 그만큼은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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