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막 한 달 된 치킨집인데요, 최근에 주 15시간 이내로 일하는 알바 두 명을 뽑았습니다. 둘이 원래 친한 친구 사이였는데 일할 때 자꾸 떠들고 손도 잘 안 놀려서, 나중에 들어온 친구는 일주일 만에 그만두게 했고, 그 뒤 일주일쯤 지나서 먼저 들어왔던 친구도(2주 근무) 정리했어요. 문자로 정중하게 그만 나오라고 알렸더니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다면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5인 이하 매장이라 부당해고 같은 건 해당 안 된다고 설명했는데도, 사람 도리가 어쩌고 하면서 계속 따지더니 오늘은 친구 다섯 명을 데리고 가게까지 찾아왔습니다. 마침 자리가 없어서 오늘은 다른 데 가보시라고 정중히 돌려보내긴 했어요. 근데 이 친구 집이 하필 저희 가게랑 같은 상가 단지 안이라, 앞으로도 매일같이 찾아와서 난동을 부리면 업무방해나 영업방해, 손해배상 같은 걸로 고소할 수 있는 건가요? 손님으로 오는 것 자체는 막을 방법이 없나요? 그리고 8월에 3일, 16시간 일한 몫으로 176,000원을 이번 주 안에 주기로 했는데, 이거 빨리 정산해주는 게 나을지 최대한 늦게 주는 게 나을지도 고민이고요, 스무 살 남자애라 혹시 저나 가게에 무슨 해코지라도 할까 봐 좀 걱정됩니다.
퇴직 알바생의 언행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사업장의 규모나 위 알바생의 근속기간으로 볼 때 노동법상 문제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임금은 퇴직후 14일내에는 지급하여야 하니 (임금 지급기한 위반으로) 추후 불필요한 분쟁이 노동청에서 벌어질 수 있으니 임금은 지급기한내에 꼭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2) 그 외에 민/형사적인 문제는 변호사님과 상의할 문제이나, 손님으로서 방문하는 것을 원천봉쇄할 수는 없고, 가게에 피해를 주는 경우에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형사상 영업방해죄 등을 물어 추후 접근하지 못하도록 접근금지가처분 등의 조치가 가능할지 상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단시간 알바생(7일·14일 근무)을 해고했는데, 그 알바생이 손님으로 찾아와 행패를 부려 대응 방법이 고민이신 상황이시군요.
▶ 핵심 정리
노동법상으로는 사업장 규모(5인 미만)와 짧은 근속기간을 고려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큰 리스크는 없습니다. 다만 이미 근로한 부분의 임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하고, 손님으로서의 방문 자체를 막기는 어렵습니다.
▶ 쟁점 정리
①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부당해고 제한)가 적용되지 않아 해고의 정당성 다툼 대상이 아닙니다. 또 3개월 미만 근속자는 해고예고수당(30일분 통상임금) 대상도 아닙니다.
② 다만 3일간 근로한 16시간분 임금(176,000원)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임금은 감정과 분리해 기한 내 지급하는 것이 오히려 불필요한 노동청 진정을 막는 길입니다.
③ 손님으로 방문하는 것 자체를 원천봉쇄할 수는 없으나, 실제로 영업을 방해하거나 손해를 끼치면 형법상 업무방해죄, 민사상 손해배상, 접근금지가처분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밀린 임금은 미루지 말고 기한 내 지급해 임금 관련 분쟁 소지를 없애세요.
둘째, 행패·소란이 반복되면 그 즉시 112에 신고하고, CCTV·문자 등 증거를 확보하세요.
셋째, 반복적인 영업방해가 이어질 경우 형사고소·접근금지가처분은 변호사와 상담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