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한 명이 8월 1일부터 13일까지는 주5일 근무 조건으로 월급 310만 원을 받았는데, 8월 14일부터는 주6일로 바뀌면서 월급도 370만 원으로 오르게 됐어요. 이렇게 한 달 안에 조건이 바뀌면 8월 급여 총액을 어떻게 계산해서 줘야 하나요?
임금의 일할 계산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각 기간별로 해당 임금을 일할 계산한 후 합산하면 됩니다.
310만원*(13일/31일)+370만원*(18일/31일)=3,448,387원으로 8월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8월 1일부터 13일까지는 주5일 근무로 월 310만원, 8월 14일부터는 주6일 근무로 월 370만원으로 임금이 바뀌는 경우 해당 월의 급여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월 중간에 근로조건(근무일수·월급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각 조건이 적용되는 기간별로 임금을 일할(日割) 계산한 뒤 합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일할 계산 방법
① 월급제에서 월 중도 변경·입퇴사 시에는 통상 '월급 × (해당 조건 적용일수 / 그 달의 총일수)' 방식으로 안분합니다.
② 8월은 31일이므로, 1~13일(13일)은 310만원 기준, 14~31일(18일)은 370만원 기준으로 나눕니다.
③ 계산식: 3,100,000 × (13/31) + 3,700,000 × (18/31) = 1,300,000 + 2,148,387 ≈ 3,448,387원.
따라서 8월 급여는 약 344만 8,387원이 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임금·근무일수를 변경할 때는 반드시 변경 근로계약서(또는 근로조건 변경 동의서)를 새로 작성해 변경 시점과 금액을 명확히 남기세요.
둘째, 일할 계산 시 '역일(달력일수)' 기준으로 안분했는지, 아니면 '소정근로일수' 기준인지 사업장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하세요(위 계산은 역일 기준입니다).
셋째, 변경 후 임금이 최저임금·주휴수당을 충족하는지 함께 점검하여 미달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