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0일에 매장을 인수했는데, 원래 그 자리에서 일하던 정직원이 있었어요. 2023년 1월부터 일해왔고 4대보험도 계속 가입돼 있던 분인데, 제가 인수한 뒤에도 7월 20일자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써서 계속 근무 중입니다(고용을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건 아니에요). 이제 매장 운영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서 이 정직원 자리가 더는 필요 없어져서 9월 20일쯤 그만두게 하려고 하는데, 제가 내보내는 형태라 이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고 싶거든요. 가능한 건지, 어떤 절차로 처리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직원의 실업급여 가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실업급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크게 2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1)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여야 하고, 2)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직전 18개월내 180일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2) 1) 요건은 만족한다고 보면, 2) 요건을 검토함에 있어 이전 직장의 직장이력도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만족하여야 하는데, 위 근로자의 주 근로일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보다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이전 인수전 사업장 피보험단위기간도 합산은 가능).
참고로 주5일 근로자의 경우 대략 7개월 정도 피가입기간이면 요건은 만족하긴 합니다.
인수전 사장님께도 해당 근로자는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을 인수하신 뒤 기존 직원을 경영상 사유로 이직시키려 하시는데, 그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실업급여(구직급여)는 ①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일 것, ② 이직 전 18개월(기준기간) 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사장님이 경영상 필요로 이직시키는 것이므로 ① 요건은 충족되며, 관건은 ② 180일 요건입니다.
▶ 피보험단위기간은 이렇게 봅니다
① 피보험단위기간은 재직일수가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실제 근로일 + 유급휴일)만 합산합니다. 주5일 근로자라면 대략 7개월 근무 시 180일을 채우게 됩니다.
② 인수 전 사업장의 고용보험 이력도 합산됩니다. 이 직원은 2023년 1월부터 가입되어 있었으므로, 사업주만 바뀌었을 뿐 피보험 이력은 이어져 180일 요건은 충분히 충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③ 정확한 확인을 위해 인수 전 사장님께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 이력을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퇴사 시 고용보험 상실신고의 '상실사유'를 '경영상 필요·회사 사정에 의한 이직(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코드로 정확히 기재하셔야 합니다.
둘째,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시면 됩니다.
셋째, 상실사유를 실제와 다르게(예: 자진퇴사) 기재하면 부정수급 문제가 되므로 사실대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