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인데 4대보험 가입하고 월급 170만 원을 드리기로 했어요. 4대보험은 반반씩 부담하고요. 근무는 주 6일, 아침 9시부터 오후 2시 반까지고 중간에 휴게시간 30분이 있습니다. 이 조건이면 시급으로 역산했을 때 대략 얼마 정도 되는 건가요?
시급 도출 과정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이라면 주휴시간 포함한 월간 소정근로시간은 (30시간+6시간주휴)*(365/7/12)=156.43시간입니다.
(2) (세전) 170만원을 156.43시간으로 나누면 10,867원 정도가 시간당 통상임금으로 보면 되며 현 최저시급의 113% 수준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4대보험 반반부담 조건으로 월급 170만원을 지급할 때, 이를 시급으로 역산하면 얼마인지 문의 주셨습니다. 근무는 주6일, 09:00~14:30(휴게 30분)입니다.
▶ 핵심 정리
1일 실근로시간은 5시간(5.5시간−휴게 0.5시간)이고, 주6일이면 주 소정근로시간은 30시간입니다. 주휴시간까지 포함해 월 소정근로시간을 구한 뒤 월급을 나누면, 통상시급은 약 10,860원 수준으로 도출됩니다.
▶ 계산 과정
① 주 소정근로시간: 5시간 × 6일 = 30시간.
② 주휴시간: 주40시간 미만이므로 (30시간 ÷ 40시간) × 8시간 = 6시간.
③ 월 소정근로시간(주휴 포함): (30 + 6) × (365 ÷ 7 ÷ 12) = 36 × 4.345 ≈ 156.43시간.
④ 통상시급: 1,700,000원 ÷ 156.43시간 ≈ 10,867원.
이는 2026년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수준이므로 최저임금 위반 문제는 없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오해가 생기기 쉬우니, 근로계약서에는 기본 통상시급과 주휴수당을 구분해 표기하세요.
둘째, 월급제라도 위 통상시급을 명시해 두어야 향후 연장·야간근로수당(5인 이상 전환 시)이나 퇴직금 산정 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4대보험 반반부담이면 위 세전 금액에서 근로자 부담분(약 9% 안팎)이 별도 공제되므로, 실수령액을 미리 안내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