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매장인데 알바생 4대보험 가입시켜주려고 합니다.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고 시급은 11,000원이에요. 4대보험은 반반씩 나눠서 부담할 거고요. 주휴수당까지 다 포함해서 제가 한 달에 총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직원이 임금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
(1) 휴게시간 30분 고려하면 (주27.5시간+5.5시간주휴)*(365/7/12)*11000원=1,577,320원이 세전 월 평균 임금이며,
(2) 4대보험을 공제한 금전으로 본다면 (+근소세...본인포함 부양가족1인 기준) 1,417,700원이 세후 금전으로 파악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09시부터 15시까지 근무하는 시급 11,000원 아르바이트 직원의 4대보험 포함 월 급여가 궁금하신 상황이시네요.
▶ 핵심 정리
휴게시간 30분을 제외하면 1일 실근로는 5.5시간이고, 주5일 기준 주 소정근로시간은 27.5시간입니다. 주휴수당까지 포함한 세전 월 급여는 약 1,577,320원이며,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과 소득세를 공제한 실수령액은 부양가족 1인 기준 대략 1,417,700원 수준입니다.
▶ 계산 근거
① 1일 근로: 09~15시 6시간 - 휴게 30분 = 5.5시간
② 주 소정근로: 5.5시간 × 5일 = 27.5시간
③ 주휴수당: (27.5시간 ÷ 40시간) × 8시간 = 5.5시간
④ 월 환산: (27.5 + 5.5) × (365 ÷ 7 ÷ 12) = 약 143.4시간
⑤ 세전 월급: 143.4시간 × 11,000원 ≒ 1,577,320원
시급 11,000원은 2026년 최저임금(시급 10,320원)을 상회하므로 최저임금 위반 문제는 없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은 통상 임금의 약 9% 안팎(건강·국민·고용)이며, 여기에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가 더해져 세전에서 약 16만 원 내외가 공제됩니다.
둘째, 휴게시간 30분은 실제로 자유롭게 쉬도록 부여하고 근로계약서에 그 시각을 명시하셔야 임금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셋째, 주휴수당은 그 주를 개근한 경우에만 발생하므로, 근태 관리와 함께 급여명세서에 기본급·주휴수당·공제내역을 구분해 교부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