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이고, 주 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일하는 조건에 시급 11,000원으로 계약하려고 해요. 4대보험 가입하고 반반씩 부담할 건데, 이 조건으로 한 달 월급이 대략 얼마나 나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직원의 임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휴게시간이 30분이 있다면 주 소정근로시간은 27.5시간으로 보면 됩니다.
(2) 시급 11,000원을 적용한다면 (27.5시간+5.5시간주휴)*(365/7/12)*11000원=1,577,320원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평균 세전 임금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5일, 09:00~15:00 근무에 시급 11,000원을 지급할 때 한 달 급여가 얼마가 되는지(4대보험 반반부담)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1일 6시간 근무 중 휴게시간 30분을 제외하면 실근로시간은 5.5시간, 주5일이면 주 소정근로시간은 27.5시간입니다. 주휴수당까지 포함한 월 세전 임금은 약 157만7천원 수준입니다.
▶ 계산 과정
① 주 소정근로시간: 5.5시간 × 5일 = 27.5시간.
② 주휴시간: (27.5시간 ÷ 40시간) × 8시간 = 5.5시간.
③ 월 임금(세전): (27.5 + 5.5) × (365 ÷ 7 ÷ 12) × 11,000원 = 33 × 4.345 × 11,000 ≈ 1,577,320원.
④ 여기서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대략 9% 안팎)이 공제되므로, 실수령액은 약 143만~144만원 내외가 됩니다(부양가족·근로소득세에 따라 변동).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휴게시간 30분은 무급이므로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을 명확히 구분해 적으세요.
둘째, 주휴수당은 그 주에 개근(소정근로일 모두 출근)한 경우에만 발생하므로, 결근한 주는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계산하세요.
셋째, 4대보험 반반부담이면 세전 금액과 실수령액을 함께 안내해 임금 관련 오해를 예방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