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째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온 직원, 주휴수당이랑 퇴직금 챙겨줘야 하나요

Q

오전 11시에 출근해서 오후 4시에 퇴근하고, 토·일·공휴일은 쉬는 직원이 있어요. 시급은 15,000원으로 정했고 매달 급여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왔는데, 이제 곧 근무한 지 2년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주휴수당이랑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법적으로 어떻게 규정돼 있는지 궁금해요. 참고로 달마다 실제 일한 시간 총량은 조금씩 달라요. 이 직원이 개인 사정으로 못 나온 날도 있고,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하거나 반대로 더 일한 날도 있는데 다 서로 합의하고 진행된 거예요. 이럴 때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고, 퇴직금도 발생하는 건지, 있다면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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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주휴수당 및 퇴직금 지급 의무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더라도 근로자임에 틀림없다면 주휴수당과 퇴직금 모두 대상이 됩니다. (2) 주휴수당은 개근하지 못한 주는 인정하지 않아도 되나, 지각/조퇴 등의 경우에는 여전히 주휴수당은 인정됩니다(휴게시간이 없다면 주휴수당은 5시간*15,000원=75,000원). 주휴수당=(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간당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3) 퇴직금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이상 계속근로한 것이라 대상이 됩니다. 평균임금 계산법에 따르면 30일*(퇴직전3개월임금총액/그기간일수)*(총재직일수/365일)로 계산하지만 만약 1일 통상임금인 75,000원보다 낮다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30일*75,000원*(총재직일수/365일)로 계산하여야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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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매월 사업소득(3.3%)으로 신고해 온 직원이 곧 2년 근무를 채우는데, 주휴수당과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세금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더라도, 정해진 시간·장소에서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한 '근로자'라면 주휴수당과 퇴직금 모두 지급 대상입니다. 계약 형식이 아니라 실질(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로 판단합니다. 11~16시 근무는 1일 5시간, 주5일이면 주 소정근로 25시간으로 15시간을 넘으므로 두 수당 모두 발생합니다. ▶ 계산 방법 ① 주휴수당 =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주 25시간이면 (25÷40)×8=5시간이고, 5시간 × 15,000원 = 75,000원이 1주 주휴수당입니다. 개근한 주에만 발생하며, 지각·조퇴가 있어도 결근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은 인정됩니다. ② 퇴직금 = 30일분 평균임금 × (총 재직일수 ÷ 365).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로 산정하되, 이 값이 1일 통상임금(약 75,000원)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개근하지 못한 주는 주휴수당에서 제외하되 지각·조퇴만 있는 주는 포함해 재정산하십시오. 둘째,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이 됩니다. 셋째, 향후에는 근로자로 4대보험에 가입하고 급여명세서를 교부해 분쟁 소지를 줄이시길 권합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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