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마트에서 생선 코너 하다가 접고 따로 매장 차려 장사하다 잘 안돼서 업종을 바꿔 지금은 회 배달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같이 일하던 직원이 그만두겠다고 하면서 8월에 두 번이나 그냥 나가버렸어요. 사람이 빠지니까 저 혼자 일이 두 배로 힘들어졌습니다. 저희는 매년 13개월치 월급을 주는 방식으로 퇴직금까지 그 안에 포함해서 매년 3월마다 정산해서 챙겨줬거든요. 급여일은 매달 12일이고요. 이번에 8월에 그만둔 직원한테 마지막 한 달치 급여를 따로 줘야 하는지, 그리고 퇴직금도 별도로 챙겨줘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직원의 퇴직금 지급 의무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1년이상 계속근로후 퇴직한 직원으로 판단되며, 설령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중간정산이후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중간정산이후 1년이 되지 않았더라도) 지급하여야 함이 맞습니다.
(2) 다만, 그간의 퇴직금 정산이 중간정산의 요건은 갖추지 않은 것으로 보여 추후 직원이 퇴직금 계산시 퇴직당시의 임금 기준으로 계산된 퇴직금에서 기지급받은 퇴직금명목의 금전을 제외한 금전을 퇴직금으로 요구할 수도 있으니 염두에는 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매년 13개월치 급여 방식으로 매년 3월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오셨는데, 8월에 그만둔 직원에게 마지막 근무분 급여와 퇴직금을 추가로 줘야 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두 가지는 별개입니다. (1)8월에 근로한 부분의 임금은 당연히 지급해야 하며, (2)매년 3월에 지급해 온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유효한 중간정산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아, 법적으로는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 퇴직금 판단
① 지급의무: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직했다면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습니다(근퇴법 제8조).
② 중간정산 제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주택자 주택구입, 전세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 파산·회생 등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법정 사유에 한해서만 허용됩니다. '매년 3월 정기 지급'은 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한 중간정산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③ 결과: 유효한 중간정산이 아니라면,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전체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다시 산정하고, 그동안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을 공제(상계)하는 방식으로 정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금이 오른 상태라면 추가 지급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8월 근무분 임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세요(근로기준법 제36조).
둘째, 총 계속근로기간과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정식 퇴직금을 산정한 뒤 기지급액을 공제해 차액을 확인하세요.
셋째, 앞으로는 '연 1회 정산'이 아니라 퇴직 시 정산으로 전환하고, 불가피한 중간정산은 법정 사유·증빙을 갖춰 진행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