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초단시간으로 주 10시간 일하는 직원이 있는데, 9월부터는 주 19시간으로 늘려서 일하고 싶다고 연락이 와서 스케줄을 그렇게 조정하고 있어요. 시급은 만 원이고, 주휴수당까지 합치면 한 달에 대략 91만 2천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친구가 대학생인데 월급에서 4대보험료 떼는 걸 싫어해요. 근데 저는 이 직원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서요. 이렇게 주 19시간에 월급 91만 원 정도 되는 조건에서, 4대보험 안 넣고 다른 방식으로 신고할 방법이 있을까요? 만약 가입한다면 월급에서 보험료가 대략 얼마나 빠지는지도 궁금해서 직원이랑 다시 얘기해보려고요.
주19시간 근무시 4대보험 의무가입 여부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1) 주 소정근로시간이 19시간이면 (19+3.8시간)*(365/7/12)*9620원=953,070원 정도가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 적용한 월 평균 세전 임금이고, 4대보험료는 대략 9.4% 정도(89,580원 수준) 공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편의상 사업소득세 3.3% 공제하는 경우도 있으니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며 4대보험 가입이 맞습니다.
3) 추후 4대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리스크는 사용자가 지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4대보험 가입으로 유도하여 진행함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직원이 반드시 필요하여 미가입상태로 진행하고자 한다면 향후 발생할 리스크도 함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아니면 4대보험을 사장님이 근로자부담분까지 모두 부담하는 방향도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기존 초단시간(주10시간) 직원이 9월부터 주19시간으로 늘어나는데, 대학생인 직원이 4대보험 공제를 원치 않아 미가입이나 다른 신고 방법이 가능한지, 공제액은 얼마인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주 소정근로시간이 19시간이면 '초단시간(주15시간 미만) 근로자'를 벗어나므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4대보험 모두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직원이 원치 않는다고 하여 3.3%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며, 적발 시 리스크는 대부분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 가입 기준과 공제액
① 4대보험 가입 기준: 산재보험은 근로자 전원, 고용·국민·건강보험은 원칙적으로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근로 시 가입 대상입니다. 주19시간은 이를 충족합니다.
② 공제 규모: 근로자 부담분은 대체로 임금의 9% 안팎(국민연금 4.5%,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 고용보험 등 합산)입니다. 시급 1만원·주22.8시간(주휴 포함) 기준 월 90만원대 임금이라면 대략 8만~9만원 내외가 공제됩니다.
③ 3.3% 처리: 실질이 근로자인데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 오히려 미가입·체납 추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주19시간으로 계약을 변경하면서 4대보험 가입을 원칙으로 진행하세요.
둘째, 공제가 부담이라는 직원에게는 국민연금·고용보험이 본인에게 돌아오는 급부(실업급여·노령연금)임을 설명하세요.
셋째, 그래도 직원 유지가 절실하다면 근로자 부담분 일부를 사업주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되, 미가입은 권하지 않습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