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며칠 반짝 쓰는 단기 알바생한테도 근로계약서라는 걸 무조건 작성해줘야 하는 건지 궁금해서요.
A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단기 알바생의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여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단기 알바, 단시간 알바는 물론 심지어 일용직 근로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교부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2) 단기 계약직 근로자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작성 및 교부하시기 바랍니다.
A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단기 알바생의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여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단기 알바, 단시간 알바는 물론 심지어 일용직 근로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교부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2) 단기 계약직 근로자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작성 및 교부하시기 바랍니다.
A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단기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기 알바·단시간 알바는 물론 하루짜리 일용직이라도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까지 해야 합니다. '짧게 일하니까 생략해도 되겠지'라는 생각은 과태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의무
①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합니다.
②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 기간, 근로시간·휴게, 임금 구성·계산·지급방법 등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③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기간제·단시간은 최대 500만원) 부과 대상이 됩니다.
▶ 왜 반드시 작성해야 하나
① 서면 계약이 없으면 임금·근로시간 분쟁 시 사업주가 불리한 위치에 놓이기 쉽습니다.
② 근로감독이나 진정 사건에서 미작성 사실만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③ 수습·식대·주휴 등 특약도 계약서에 담아야 나중에 다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하루짜리 일용직이라도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활용해 작성하세요.
둘째, 작성 후 반드시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고, 하단에 '1부 교부받았음을 확인함' 문구와 서명을 받아 두세요.
셋째, 계약서 원본과 교부 확인 자료를 보관해 두시면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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