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정산일이 월말인데, 8월 28일부터 31일까지만 근무한 직원이 있어요. 이번 달 알바비 정산해주려고 하는데 여기에 주휴수당까지 포함시켜서 줘야 하는 건가요?
월말에 입사한 직원의 주휴수당 지급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시급제 직원이고 8.28에 입사한 직원이며, 주휴일은 일요일인 9.3이라고 가정하면, 아직 월말까지의 근로로는 주휴일이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8월분 임금에는 주휴수당을 포함시켜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2) 9월에도 계속 근로한다면 9.3에 주휴수당이 인정되므로 9월분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8월 28일부터 31일까지 월말 며칠만 근무한 아르바이트생에게 8월분 임금을 지급할 때 주휴수당을 포함해야 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8월 28일 입사 후 월말까지는 아직 주휴일이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8월분 임금에는 주휴수당을 포함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9월에도 계속 근무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 주휴수당의 발생 요건
①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주도록 규정합니다.
② 주휴수당은 (ㄱ)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ㄴ)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며, (ㄷ) 다음 주에도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때 발생합니다.
③ 즉 정해진 한 주기를 채우고 그 주의 주휴일까지 도달해야 비로소 지급 의무가 생깁니다.
▶ 이 사안의 적용
① 주휴일을 일요일로 본다면, 8월 28일(월) 입사 후 첫 주휴일은 9월 3일(일)이 됩니다.
② 8월 31일까지의 근로만으로는 주휴일이 도래하지 않아 8월분 임금에 주휴수당을 넣지 않아도 됩니다.
③ 9월에도 계속 근무한다면 9월 3일에 주휴수당이 인정되므로, 이때는 9월분 임금에 포함해 지급하시면 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일과 주휴일 기준 요일을 명확히 기재해 두세요.
둘째, 8월분은 실제 근로시간분 임금만 계산해 지급하세요.
셋째, 9월 이후 계속 근로 시 개근 여부를 확인해 주휴수당을 산정·지급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