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에 들어와서 2022년 12월까지 주 6시간, 시급 만원으로 일했던 직원이 있어요. 2023년 1월부터는 시급이 12,000원으로 올랐고요. 2023년 1월부터 4월까지는 계약서 쓰고 주 6시간, 5월부터 8월까지는 계약서 없이 주 8시간으로 일하다가 8월 중순에 그만뒀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은 최근 3개월치 급여로 계산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1년 단위로 따로 계산해야 하는 건가요?
초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의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이상 존재하여야 발생합니다.
(2) 위 직원의 경우 근로기간은 길지만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긴 기간이 전혀 존재하지 않아서 현행법상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2020년 12월부터 2023년 8월 중순까지 주 6시간(일부 기간 주 8시간)으로 근무한 직원의 퇴직금 지급 의무를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상태로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문의하신 직원은 근속기간이 2년 8개월로 길지만, 전 기간 주 소정근로시간이 6~8시간에 머물러 한 번도 15시간을 넘긴 적이 없으므로 현행법상 퇴직금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 법적 근거
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 —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초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판단 기준은 '실제 근로한 시간'이 아니라 '계약상 정한 소정근로시간'입니다. 특정 주에 우연히 15시간을 넘겼더라도 초단시간 근로자의 지위가 곧바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③ 퇴직금 산정의 기준은 '최근 3개월 급여(평균임금)'이지 '1년 단위'가 아니지만, 애초에 15시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계산 단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전체 재직기간의 주별 소정근로시간을 근로계약서·근무표로 확인해 15시간 이상 구간이 실제로 없었는지 재확인하세요.
둘째, 5~8월 주 8시간 구간의 근로계약서 미작성분은 지금이라도 서면으로 작성·교부해 두시면 분쟁 시 소정근로시간 입증에 유리합니다.
셋째, 퇴직금 대상은 아니어도 미지급 임금이 남았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정산 원칙을 지키세요(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