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인데 야간알바 시급 계약서엔 얼마로 써야 하나요

Q

저희 가게는 5인 이하 사업장이고, 야간에 일하는 알바한테 주휴수당 포함해서 시급 11,000원을 주려고 하는데요, 근로계약서에는 시급을 얼마라고 적어야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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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5인 미만 사업장의 야간근로수당 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이나 야간근로를 행하더라도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수당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 40시간이하인 직원이라면 11000원*1.2배=13,200원이 주휴수당 포함된 시급으로 계산하면 될 것이나,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생각보다 부정확한 계산법이니 주 소정근로시간을 책정한 후 개근한 주에 임금의 20%를 주휴수당으로 책정하고 합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주40시간 초과 근로자는 8시간이 주휴수당 최대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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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야간 근무자에게 시급 11,000원(주휴 포함)을 지급하려는데 근로계약서에 시급을 얼마로 적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5인 미만 사업장은 야간·연장·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 50% 할증)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 다만 주휴수당은 5인 미만에도 적용되므로, 이를 시급에 녹일지 별도로 표기할지 정하셔야 합니다. ▶ 시급 산정 ① '주휴 포함 시급'으로 만들려면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일 때 통상시급 × 1.2가 됩니다. 11,000원 × 1.2 = 13,200원. ② 다만 이 방식은 주 40시간을 초과할 때 오차가 생깁니다. 주휴수당은 최대 8시간분까지만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③ 더 정확한 방법은 '통상시급 11,000원'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개근한 주에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통상시급을 주휴수당으로 별도 지급·표기하는 것입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근로계약서에는 통상시급(11,000원)과 주휴수당을 분리해 표기하세요. '주휴 포함'으로 뭉뚱그린 시급은 나중에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못 받았다"고 다투는 빌미가 됩니다. 둘째,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이므로 통상시급 11,000원은 최저임금을 충족합니다. 셋째, 야간(밤 10시~오전 6시) 근로라도 지금은 5인 미만이라 가산이 없지만,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으로 늘면 즉시 50% 가산이 발생하니 인원 변동을 관리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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