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가게는 5인 이하 사업장이고, 야간에 일하는 알바한테 주휴수당 포함해서 시급 11,000원을 주려고 하는데요, 근로계약서에는 시급을 얼마라고 적어야 맞는 건가요?
5인 미만 사업장의 야간근로수당 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이나 야간근로를 행하더라도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수당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 40시간이하인 직원이라면 11000원*1.2배=13,200원이 주휴수당 포함된 시급으로 계산하면 될 것이나,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생각보다 부정확한 계산법이니 주 소정근로시간을 책정한 후 개근한 주에 임금의 20%를 주휴수당으로 책정하고 합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주40시간 초과 근로자는 8시간이 주휴수당 최대치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야간 근무자에게 시급 11,000원(주휴 포함)을 지급하려는데 근로계약서에 시급을 얼마로 적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5인 미만 사업장은 야간·연장·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 50% 할증)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 다만 주휴수당은 5인 미만에도 적용되므로, 이를 시급에 녹일지 별도로 표기할지 정하셔야 합니다.
▶ 시급 산정
① '주휴 포함 시급'으로 만들려면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일 때 통상시급 × 1.2가 됩니다. 11,000원 × 1.2 = 13,200원.
② 다만 이 방식은 주 40시간을 초과할 때 오차가 생깁니다. 주휴수당은 최대 8시간분까지만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③ 더 정확한 방법은 '통상시급 11,000원'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개근한 주에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통상시급을 주휴수당으로 별도 지급·표기하는 것입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근로계약서에는 통상시급(11,000원)과 주휴수당을 분리해 표기하세요. '주휴 포함'으로 뭉뚱그린 시급은 나중에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못 받았다"고 다투는 빌미가 됩니다.
둘째,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이므로 통상시급 11,000원은 최저임금을 충족합니다.
셋째, 야간(밤 10시~오전 6시) 근로라도 지금은 5인 미만이라 가산이 없지만,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으로 늘면 즉시 50% 가산이 발생하니 인원 변동을 관리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