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짧게 일하던 알바가 평일 대타로 30시간 채우면 주휴수당 생기나요

Q

원래 주말에만 주 15시간 안 되게 일하던 알바가 있는데, 이번 주에 평일 대타를 3일이나 더 나와서 총 근무시간이 30시간이 됐어요. 이런 경우엔 주휴수당을 줘야 하는 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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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대타 근로자의 주휴수당 지급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휴수당 대상자는 애초에 계약할 때 주 몇시간을 근로하기로 정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추가 근로하였다고 하여 초단시간 근로자의 지위가 단시간 근로자의 지위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추가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만 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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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주말에 주 15시간 미만으로 계약한 근로자가 평일 대타로 3일 더 나와 그 주에 총 30시간을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주휴수당 지급 여부는 '계약상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원래 주 15시간 미만(초단시간)으로 계약한 근로자가 특정 주에 대타로 실근로가 30시간이 되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단시간 근로자로 지위가 전환되지는 않으므로 주휴수당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 법적 근거 ①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제55조)와 연차유급휴가(제6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② 여기서 기준은 '소정근로시간'(계약상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지 '실근로시간'이 아닙니다. 일시적·우발적인 추가근로는 소정근로시간 자체를 바꾸지 않습니다. ③ 다만 대타가 반복·계속되어 매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관행이 굳어지면, 실질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으로 볼 여지가 생기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이번 대타 3일분은 '추가 근로시간 × 시급'만 계산해 지급하시면 됩니다(주휴 가산 불필요). 둘째, 이번 대타가 일회성이었음을 근무표·문자 등으로 남겨 '소정근로시간 변경이 아님'을 명확히 해두세요. 셋째, 앞으로도 이런 대타가 잦아 매주 15시간을 넘기게 된다면, 아예 소정근로시간을 올려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고 주휴수당을 정식 반영하는 편이 분쟁 예방에 낫습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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