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근무 이틀 하고 안 맞아서 급여 준 건데 부당해고 통보서가 날아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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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오전 알바를 뽑기 전에, 일주일 정도 서로 맞는지 보고 괜찮으면 정식 채용하기로 구두로 얘기했었어요. 목요일 금요일 이틀 일 시켜봤는데 도저히 같이 일할 사람이 아니다 싶어서, 채팅으로 같이 못 하겠다고 안내하고 계좌번호 주시면 이틀 일한 만큼 보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계좌번호 받아서 바로 이틀치 비용도 지급했고요. 근데 그 다음 주 수요일에 노동위원회에서 등기가 왔더라고요, 부당해고니까 돈을 지불하라고요. 저희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 부당해고 부분은 문제없을 것 같은데, 근로계약서를 안 썼던 게 발목을 잡을 것 같아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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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대응에 대하여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시니 답변서를 보내실 때 사업장의 규모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점을 주장하면서 고용보험 가입인원이나 실제 근로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이 되지 않는 증빙을 하여 방어하시면 될 것이고, (2)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부분은 위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다루지 않고, 노동청에서 다투는 문제이니 근로자가 별도로 노동청에 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지 않는 한 다투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3) 계약서 미작성을 극복할 방법은 없습니다. 근로자가 끝까지 처벌 등을 원한다면 벌칙을 부과받을 것을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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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이틀 시범근무 후 채용하지 않기로 하고 이틀치 임금까지 지급했는데,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기를 받으신 상황이시군요. ▶ 핵심 정리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그 부분은 방어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별개의 문제로 남습니다. ▶ 법적 판단 ① 근로기준법 제11조·제23조 및 시행령에 따라,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제28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는 '각하' 결정을 하게 됩니다. ② 방어의 핵심은 '5인 미만' 입증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자 명단, 임금대장, 실제 근무자 명부 등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임을 소명하세요. 상시근로자 수는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간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판단합니다(시행령 제7조의2). ③ 다만 이틀만 근무했더라도 근로계약이 성립한 이상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의무(제17조)는 있었고, 미작성은 처벌 대상입니다. 이는 노동위원회가 아니라 노동청 소관이므로, 근로자가 별도로 노동청에 진정하지 않는 한 이번 구제신청 절차에서 곧바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노동위원회에 제출하는 답변서에 '5인 미만 사업장'임을 명확히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를 첨부하세요. 둘째,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후에 소급 작성해도 위반이 치유되지 않으므로, 향후 모든 채용(시범근무 포함)에서 첫날 계약서를 작성·교부하는 체계를 갖추세요. 셋째, 근로자가 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처벌 가능성이 있으니, 감정적 대응보다 이미 임금을 성실히 지급한 사정 등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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