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으로 4대보험 대신 내준 본인부담금, 못 받고 있는데 방법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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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26일에 직원 한 명을 채용하면서 계약직과 정규직 중에 고르라고 했는데 본인이 계약직으로 하겠다고 해서 근로계약서에 "본인 요청으로 계약직 채용"이라는 특약을 넣고 근무를 시켰어요. 근무 형태는 주 6일에 주 12시간, 일요일 휴무였고요. 2023년 4월 25일에 권고사직을 했는데(다른 직장 구할 때까지는 근무하라고 말씀드리면서), 그 이후로 몸이 아프다면서 출근을 안 하더니 4일 뒤에 실업급여 받게 소급 적용해달라고 요청이 와서 소급 신청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소급 신청하면서 발생한 직원 본인부담금을 달라고 했더니, 제가 먼저 다 내면 그때 자기 몫을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한 번에 다 낼 형편이 안 돼서 나눠서 내다가 최근에야 완납했습니다. 이후에 카톡으로 본인부담금 달라고 요청했더니, "채권자들한테 압류·추심당하고 있어서 정신없다, 정리되면 연락주겠다, 기한은 못 정한다"는 답이 왔어요. 이 직원이 예전에 본인 가게 운영할 때 직원 임금 체불로 지금 추심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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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민사상 4대보험 본인 부담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과 관련된 문의로 보입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로자부담분까지 모두 완납한 이상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대상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변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어쩔 수 없이 민사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가 부당이득을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간이한 민사절차인 지급명령신청 제도를 이용해 볼만 합니다. 여튼 마냥 기다리기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 지급권원이라고 확보하기 위해 민사적 조치를 진행해 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3) 민사분쟁과 관련된 부분은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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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처리와 실업급여를 위해 4대보험을 소급 가입하시면서 근로자 본인부담분까지 사업주가 대납하셨는데, 그 금액을 근로자가 반환하지 않아 곤란을 겪고 계신 상황이군요. ▶ 핵심 정리 사업주가 대신 납부한 근로자 본인부담분(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의 근로자 몫)은 본래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금전이므로, 사업주는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집니다. 근로자가 부담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법적 회수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 법적 근거와 회수 방법 ① 국민연금·건강보험은 보험료의 절반씩을 사용자와 근로자가 부담하고(국민연금법 제88조,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고용보험 실업급여분도 근로자·사업주가 나누어 부담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 몫까지 완납했다면 그만큼 근로자는 자기 채무를 면하는 이득을 얻은 것이어서 부당이득이 성립합니다. ② 근로자가 카톡 등으로 "정리되면 주겠다"며 부담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면, 그 메시지가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③ 다만 근로자가 이미 다수 채권자로부터 압류·추심을 받는 상태라면, 판결(집행권원)을 확보하더라도 실제 배당에서 회수하기 어려운 현실적 한계는 감안하셔야 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소급 납부영수증·본인부담금 산출내역과 근로자의 인정 카톡을 한 파일로 정리해 두십시오. 둘째, 금액이 크지 않고 다툼이 없다면 비용이 저렴하고 신속한 '지급명령'(민사소송법 제462조)을 우선 활용하세요. 근로자가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셋째, 이의가 예상되거나 금액이 크면 소액소송을 검토하되, 상대의 무자력이 명백하면 회수 실익을 냉정히 따져 진행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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