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한 명을 주 5일 나오는 걸로 해서 하루 4시간씩, 합쳐서 20시간 일하기로 계약했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 개인 사정으로 딱 하루를 못 나왔고 결과적으로 16시간만 일했거든요. 주휴수당이 15시간 넘으면 주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루 빠져도 16시간이니까 넘긴 거니까 줘야 하는 건지, 아니면 원래 정해진 요일 중 하루라도 안 나왔으면 그 주는 아예 주휴수당 대상에서 빠지는 건지 헷갈려서요.
주휴수당 발생여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실근로시간이 아님)이 20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한 가지 필수요건은 근로하기로 정한 주에 개근하여야 합니다.
(2) 위 근로자의 경우처럼 근로하기로 정한 요일에 하루라도 결근한다면 실근로시간이 몇시간이던 관계없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부정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주 5일·주 20시간으로 일하는 아르바이트 직원이 개인 사정으로 하루 결근하여 그 주 실근로시간이 16시간이 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정한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이 사안은 소정근로시간 요건(주 20시간)은 충족하지만, 하루 결근으로 개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근거와 판단 기준
①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는 사용자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② 여기서 기준이 되는 15시간은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일하기로 정한 시간'입니다. 따라서 주 20시간 약정이라면 15시간 요건은 그대로 충족됩니다.
③ 개근은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한 것을 의미합니다. 지각·조퇴는 개근으로 보지만, 결근이 하루라도 있으면 실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더라도 그 주의 주휴수당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이번 주는 하루 결근이 있었으므로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다만 결근일의 임금만 공제하고 나머지 실근로분은 정상 지급).
둘째, 결근이 '사업장 사정'이 아니라 '근로자 개인 사정'임을 근태기록으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셋째, 병가·경조사 등이라도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는 없으나, 계약서나 사내 규칙으로 미리 기준을 정해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