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로 정한 수습 10% 감액, 만근한 달치 100% 줘야 하나요

Q

7월 중순부터 나온 알바생이 있는데 처음에 6개월에서 1년까지는 할 수 있다고 해서, 수습 3개월 동안은 한 달 다 채워도 급여의 10%를 빼고 준다고 말로 얘기했고 실제로 7월 보름치도 10% 뺀 금액으로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8월 중순쯤 그만둔다고 하면서 새 사람 구할 때까지는 다니겠다고 했고, 결국 8월 말일 하루를 남기고 그만뒀어요. 어차피 한 달을 다 채운 게 아니어서 이번에도 10% 빼고 입금했는데, 본인은 자기가 만근했으니 100% 다 받아야 한다고 우기고 있어요. 이 내용은 전부 말로만 오갔고 서류로 남긴 건 없는데, 이런 경우 제가 뭔가 불리해지는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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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수습중 임금지급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도 작성되지 않은 상태이고, 수습중 임금을 얼마를 지급하겠다는 등의 증빙이 구두로 이루어져 최소한 최저임금으로는 지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2) 위 지급된 임금(정상임금의 10% 감액한 금액)이 법정 최저임금이상이라면 모를까 최저임금 미만이라면 그 차액분은 지급하라고 (노동청에서 다투게 된다면) 판정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3) 참고로 근로계약서도 미작성 상태로 보이는데 근로자가 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면 양자의 의견차이가 나는 금전은 비교도 안 될만큼의 높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보여집니다(기간제 내지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확전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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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임금을 10% 감액해 지급하기로 구두로 정했는데, 직원이 만근분 100% 지급을 주장하는 상황이시군요. ▶ 핵심 정리 수습기간 임금 감액이 유효하려면 요건이 엄격합니다. 특히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고, 감액 후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법적 판단 ①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수습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90%(10% 감액)를 지급할 수 있으나, 이는 (ㄱ)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ㄴ)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인 경우에 한합니다. ② 결정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단순노무 업무'(고용노동부 고시 직종)에 해당하면 수습이라도 감액이 금지되어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카페·음식점 서빙 등 상당수 아르바이트가 이 단순노무에 해당합니다. ③ 게다가 감액 특약은 근로계약서(서면)에 명시되어야 다툼이 적은데, 본 건은 구두로만 전달되어 입증이 어렵고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으로, 지급액이 이에 미달하면 차액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해당 직원의 업무가 단순노무 직종인지,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둘 중 하나라도 아니면 10% 감액은 무효입니다. 둘째, 지급액이 최저임금 이상이면 다툼의 여지가 있으나, 미만이면 차액을 지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근로계약서 미작성 자체가 근로기준법 제17조·제114조 위반으로 벌금(단시간·기간제는 과태료) 대상이니, 금액 다툼보다 리스크가 클 수 있어 원만히 정리하시길 권합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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