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으로 그만두라 했더니 알겠다고 해놓고 신고당했어요

Q

알바생 몇 명 데리고 가게 하고 있는데, 매출이 너무 안 나와서 두 달 정도는 대출까지 받아가며 겨우 월급을 줬어요. 더는 못 버틸 것 같아서 한 알바한테 "매출이 너무 떨어져서 월급 주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이번 주까지만 하고 다른 자리 알아보면 좋겠다"고 카톡을 보냈고, 그 친구가 "헉 넵 알겠습니다"라고 답해서 그렇게 정리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2주 지나서 해고예고수당을 안 줬다고 신고가 들어와서 출석하라고 하네요. 만약 그 친구가 계속 일하고 싶다고 했으면 저는 어떻게든 한 달은 급여 주면서 데리고 있었을 거예요. 너무 억울한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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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권고사직과 해고와의 구별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권고사직과 해고는 사용자가 먼저 퇴직을 종용하는 의사표시가 있다는 점은 일치하지만 위 사안과 같이 근로자가 즉각 수용한 경우에는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수용하지 않고 다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의사대로 퇴직처리한다면 해고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 위 정황으로 볼 때에는 회사의 사직권고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여 해고로 판단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이니 위 카톡 메시지 등을 캡쳐하여 노동청에서 해고가 아닌 사직권고를 즉각 수용하여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주장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당 근로자가 3개월 미만 근속한 근로자라면 해고예고수당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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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경영난으로 '이번 주까지만 근무하고 다른 일자리를 구하라'고 카톡으로 제안했고 근로자가 '넵 알겠습니다'라고 수락한 뒤, 2주 후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신고가 들어온 상황을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사용자가 먼저 퇴직을 권유했다는 점은 권고사직과 해고가 같지만, 근로자가 이를 '즉시 수락'했다면 이는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권고사직)로 볼 수 있어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 법리 정리 ① 해고 vs 권고사직 — 근로자가 다투지 않고 곧바로 수용하면 합의해지(권고사직)이고, 수용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면 해고입니다. ② 이번 사안 — '헉 넵 알겠습니다'라는 즉각적 수락 정황은 합의해지에 가깝습니다. ③ 3개월 미만 — 나아가 해당 알바가 계속근로 3개월 미만이라면 해고이든 아니든 해고예고수당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제26조 단서).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퇴직을 제안한 카톡과 '알겠습니다' 답변을 캡처해 시간순으로 정리하십시오. 둘째, 노동청 출석 시 '해고가 아니라 사직 권고를 근로자가 즉시 수용한 합의해지'라는 취지로 진술하십시오. 셋째,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확인해 3개월 미만이면 그 사실도 함께 소명하십시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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