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요일에만 잠깐 쓰는 알바가 있는데, 원래 그날 제가 다른 일정이 있어서 알바를 부른 거였거든요. 근데 그 일정이 취소돼서 저도 가게에 있을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그 알바한테 그냥 쉬고 다음 주에 나오라고 하고 싶은데, 이렇게 갑자기 쉬라고 해도 괜찮을까요? 혹시 이럴 때도 급여를 줘야 하는 건 아니죠?
갑작스런 일정변경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사정으로 근무제공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서 근기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 지급의무는 없지만 계약에 따른 근로제공 의무를 수령할 의무를 저버린 것이니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가능한 원래의 계약대로 근무할 수 있도록 유지시켜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특정 요일에만 쓰는 알바생에게 사장님 일정이 취소되어 이번 주는 나오지 말라고 하려는데, 갑자기 쉬게 하는 것이니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근무하기로 약속된 날을 사업주(사장님) 사정으로 쉬게 하는 것은 '사용자 귀책의 휴업'에 해당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그날 임금을 안 줘도 되는 것이 아니라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5인 미만이라면 법적 지급 의무는 없지만 분쟁 소지가 있습니다.
▶ 법적 근거
① 근로기준법 제46조: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② 이 규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③ 손님이 없거나 사장님 일정 취소처럼 '경영·개인 사정'은 근로자 책임이 아니므로 사용자 귀책에 해당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5인 이상이라면 그날 평균임금의 70%(또는 통상임금)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세요.
둘째, 5인 미만이라면 지급 의무는 없지만, 약속된 근무를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일이 반복되면 신뢰가 깨지므로 가급적 예정대로 근무시키는 편이 좋습니다.
셋째, 부득이하게 쉬게 할 때는 근로자와 미리 합의하고, 다른 날 근무로 대체하는 방식도 검토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