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매장은 5인 미만으로 운영하려고 하는데, 1년 열두 달 중에서 몇 달이나 그 상태를 유지해야 5인 미만으로 인정받는 건가요? 예를 들어 1월, 2월엔 5인 미만이었다가 3월부터 12월까지는 5인 이상으로 근무했다면, 저희는 5인 이상 사업장인가요 미만인가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는 사유발생일 직전 1개월 기준으로 정하게 되므로 월별로 연차휴가 등의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게 됩니다.
(2) 즉, 5인이상으로 가동한 월에 연장근로가 있었다면 1.5배 연장근로수당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된 월에 연장근로가 있었다면 가산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어떤 달은 5인 미만, 어떤 달은 5인 이상으로 인원이 오르내리는 사업장이 결국 '5인 미만'으로 인정되는지, 1년 중 몇 개월을 유지해야 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상시근로자 수는 '1년 중 몇 개월 유지'가 아니라, 특정 법 적용 사유가 발생한 날의 직전 1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매장이 고정적으로 '5인 이상' 또는 '5인 미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유가 발생한 달마다 그 직전 1개월 실적으로 각각 판단됩니다.
▶ 산정 방법(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① 산정 대상 기간(사유발생일 직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그 기간의 가동일수로 나눈 값이 상시근로자 수입니다.
② 예를 들어 3월부터 12월까지 5인 이상이었다면, 그 기간에 발생한 연장·야간·휴일근로에는 5인 이상 규정(가산수당 1.5배)이 적용됩니다.
③ 반대로 1~2월처럼 5인 미만이던 달에 발생한 연장근로에는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④ 다만 산정 결과가 5인 미만이라도, 5인 이상인 가동일수가 전체의 2분의 1 이상이면 5인 이상으로 보는 예외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월별 근무자 명부와 가동일수를 기록해 매달 상시근로자 수를 산출해 두세요.
둘째, 5인 이상으로 판정되는 달에는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연차휴가 등 규정을 반드시 적용하세요.
셋째, 인원이 경계선을 오르내린다면 근무표 설계 단계에서 노무사와 인건비 영향을 미리 점검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