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늘려서 계약서 새로 썼는데 퇴직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Q

2021년 6월 2일부터 주 14시간짜리 단시간 계약으로 일을 시작했다가, 2022년 2월 1일부터는 주 20시간으로 바꾸면서 근로계약서도 다시 쓰고 그때부터 4대보험이랑 퇴직금 얘기도 안내했습니다. 그러다 2023년 8월 25일에 퇴사했는데요, 퇴직금 계산할 때 근무기간을 2022년 2월 1일부터 잡아야 하나요, 아니면 맨 처음 일 시작한 날부터 잡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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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소정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퇴직금 기산점에 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초단시간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서도 제외되고 평균임금 산정에도 제외됩니다. (2) 따라서 입사일은 2021년이지만 퇴직금 계산시에는 2022.2.1부터 기산하여 퇴직할때까지의 기간을 산정기간으로 잡고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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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주 14시간 초단시간 근로로 시작해 이후 주 20시간으로 늘린 직원의 퇴직금 산정 기산일을 언제로 잡아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로 이해했습니다. ▶ 핵심 정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로 일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 대상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은 최초 입사일(2021.6.2)이 아니라 주 20시간으로 바뀐 2022.2.1을 기산일로 잡는 것이 맞습니다. ▶ 법적 근거 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은 퇴직급여 적용 대상을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 정하고, 이에 미달하는 기간은 제외합니다. ② 주 14시간 근무기간은 1주 15시간 미만이므로 초단시간 근로에 해당해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빠지며, 평균임금 산정에서도 제외됩니다. ③ 판단은 4주 단위 평균으로 하되, 근로계약이 명확히 주 20시간으로 변경된 2022.2.1을 기점으로 15시간 이상 요건이 충족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계속근로기간은 2022.2.1부터 퇴사일(2023.8.25)까지로 계산하세요. 이 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둘째,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2023.5.26~8.25)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여기에 재직일수를 적용해 법정 퇴직금(30일분 평균임금 × 재직일수/365)을 계산하세요. 셋째, 근로계약서 변경 시점과 4대보험 취득·변경 내역을 근거자료로 남겨 두시면 기산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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