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째 일하는 직원이 있는데 근무시간이 바뀌면서 급여가 올랐어요. 근데 4대보험 보수변경 신고하는 걸 깜빡 잊어버렸는데, 이러면 어떻게 되나요? 나중에 한꺼번에 정산돼서 나오는 건가요?
보수변경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보수가 변경되면 변경된 금액을 신고하는 것이 맞기는 합니다만, 매번 달라지는 금전을 신고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실무상 많이 발생합니다.
(2) 국민연금은 20%이상 급여변동이 있는 경우 신고하면 되고, 사후정산기간이 다음연도 6월까지이고
(3) 나머지 보험도 다음연도 3월까지가 사후정산기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직원 급여가 인상됐는데 4대보험 보수(보수월액)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문의로 이해했습니다.
▶ 핵심 정리
보수가 바뀌면 변경된 금액을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매달 달라지는 금액을 그때그때 신고하기 어려운 것이 실무의 현실입니다. 신고를 놓쳐도 각 공단의 '정산' 절차를 통해 나중에 정산·부과됩니다.
▶ 보험별 처리 기준
①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이 상·하한 조정 외에는 매년 7월 정기결정으로 반영되며, 실무상 보수가 크게 변동(대략 20% 이상)한 경우 소득월액 변경 신고를 하게 됩니다. 미신고분은 이후 정산 과정에서 조정됩니다.
② 건강보험(장기요양 포함)은 보수변경을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다음 연도 3~4월경 연말정산(보수총액 신고) 절차에서 실제 지급한 보수를 기준으로 사후정산되어, 부족분이나 초과분이 한 번에 부과·환급됩니다.
③ 고용·산재보험도 매년 3월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전년도 실제 보수 기준으로 정산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급여가 안정적으로 인상 고정된 경우라면 그 시점에 보수변경(월액 변경) 신고를 해 두는 것이 이후 정산 시 목돈 부과를 피하는 방법입니다.
둘째, 신고를 놓쳤더라도 체납이 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 연도 정산 때 차액이 한꺼번에 청구되므로 미리 자금을 대비해 두세요.
셋째, 정산으로 나온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서 공제·정산해야 하니, 퇴사 전이라면 정산 시점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