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넘게 일하고 나간 직원, 남은 연차랑 공휴일 수당 며칠치인가요

Q

올해 6월 5일에 입사해서 10월 2일에 퇴사했어요. 연차는 그동안 2번 썼고요. 남은 연차 며칠분이랑 법정 공휴일 수당은 며칠치 계산해야 하나요? 이번 추석은 주말이랑 겹쳐서 대체공휴일까지 껴 있어서 더 헷갈립니다. 그리고 2일에 퇴사 얘기를 나눴는데 실제로는 5일까지 근무했고, 그중 3일이랑 4일이 유급휴일이었거든요. 이것도 월급에 포함해서 계산하는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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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퇴직 직원의 연차휴가일수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만3개월초과 만4개월이하 근로후 퇴직이므로 총 3일만 발생하므로 1일의 잔여 연차휴가를 정산하면 될 것입니다. (2) 이번 연휴 중 9.28~30, 10.2~3 이 관공서가 정한 공휴일에 속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월급제라면 관공서 공휴일에 쉬더라도 유급처리되므로 임금계산에서 누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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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6월 5일 입사해 10월 2일 퇴사한 직원의 잔여 연차 일수와 추석 공휴일의 유급 처리 여부에 대한 문의로 이해했습니다. ▶ 핵심 정리 입사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 사안은 만 3개월 초과~만 4개월 이하 근로 후 퇴사이므로 총 3일이 발생하고, 2일을 사용했으니 잔여 연차는 1일이며 그 1일분을 연차수당으로 정산하면 됩니다. ▶ 계산 근거 ①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은 계속근로 1년 미만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정합니다. 6/5~7/4, 7/5~8/4, 8/5~9/4의 3개 개월을 개근하면 3일이 발생합니다. ② 이 중 2일을 사용했으므로 잔여 1일. 미사용 1일은 퇴직 시 통상임금 기준으로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합니다. ③ 추석 연휴 중 9.28~30, 10.2~3이 관공서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해당합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이 날들은 유급휴일입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잔여 연차 1일분을 통상임금으로 계산해 마지막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세요. 둘째, 월급제라면 공휴일에 쉬더라도 월급에 이미 유급으로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공제 없이 그대로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이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어서 유급 처리 의무가 없으니 사업장 규모를 먼저 확인하세요. 셋째, 재직 중 공휴일에 실제로 근무했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수당(1.5배 등)이 별도로 발생하니 근무 여부를 구분해 정산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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