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일하고 연락 두절된 직원이 있어요. 임금은 당연히 줘야 하는 거 알고 있고 지급할 생각도 있습니다. 저희는 매달 5일이 급여일이라서 "10월 4일 일한 건 11월 5일 월급 때 들어갈 거다"라고 얘기했더니, 그 직원이 그만두면 바로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이 말이 맞는 건가요?
퇴직후 임금 지급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퇴직하게 될 경우에는 원래의 임금지급일보다 퇴직후 14일이 더 빠르다면 퇴직후 14일내에 지급하여야 함이 원칙입니다.
(2) 그만둔 다음날을 퇴직일로 본다면 10.18까지는 지급하여야 하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하루만 근무하고 퇴사한 직원의 급여를 정해진 급여일(매월 5일)에 지급하면 되는지, 아니면 곧바로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로 이해했습니다.
▶ 핵심 정리
직원이 이미 퇴직한 경우에는 정기 급여일이 아니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점에서 직원 말이 대체로 맞습니다.
▶ 관련 법과 기준
①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②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으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없다면 14일이 원칙 기한입니다.
③ 사안의 경우 10월 4일 근무 후 이탈했다면 그 다음 날(10월 5일)을 퇴직일로 볼 수 있고, 그로부터 14일이 되는 시점(대략 10월 18일 무렵)까지는 지급해야 합니다. 11월 5일 정기 급여일까지 미루면 이 14일 기한을 넘겨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하루치라도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2026년 최저임금 이상)을 계산해 14일 이내에 지급하세요.
둘째, 계좌를 모르면 문자·통화 등으로 지급 의사와 계좌 요청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이는 나중에 '지급 지연이 아니라 근로자 측 사정'임을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셋째, 소액이라도 지급이 늦어지면 진정·고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연락이 닿는 즉시 이체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