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에 입사한 직원인데 근무시간이 바뀌면서 급여가 올랐어요. 이럴 때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다시 쓴다면 계약서에 적는 날짜는 처음 입사한 날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새로 쓰는 그날로 해야 하나요? 원래 기간을 정한 계약서로 작성했었거든요. 그리고 1년 지나서 퇴직금 정산한 뒤에도 똑같은 조건으로 계속 일하게 되면 계약서를 또 새로 써야 하나요?
계약서 작성시기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로조건이나 임금이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계약서 작성일은 작성한 날을 기재하되, 계약기간 옆에는 최초 입사일을 기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변경된 계약조건만 따로 별도의 서면을 만들어 양자 서명을 받아도 될 것입니다.
(2) 1년 계약직후 계속근로할 것이라면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아도 되고 퇴직금도 정산할 의무는 없습니다(마지막 퇴직할 때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하면 됨). 다만, 계약기간을 다시 두고 계약할 것이라면 계약서는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변경으로 임금이 오른 경우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지, 그 날짜는 최초 입사일인지 재작성일인지, 또 1년 계약 후 같은 조건으로 계속 근무할 때도 새로 써야 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임금·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이 바뀌면 그 내용을 반영해 서면으로 다시 명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 하나씩 정리하면
① 재작성 여부: 시급·근무시간 등이 변경되면 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변경된 조건만 별도 서면(변경합의서)으로 만들어 노사 양측이 서명·교부하면 됩니다.
② 날짜 기재: 계약서 '작성일'에는 실제 다시 작성한 날짜를 적고, '근로계약기간(입사일)' 란에는 최초 입사일을 그대로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 근속기간(퇴직금·연차 산정)이 끊기지 않습니다.
③ 1년 계약 후 계속근로: 기간의 정함 없이 그대로 계속 일하는 것이라면 반드시 새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되고, 퇴직금도 1년마다 중간정산할 의무 없이 최종 퇴직 시점에 전체 기간으로 정산하면 됩니다. 다만 다시 '기간을 정한' 계약으로 갱신한다면 그 계약서는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변경 시점마다 변경합의서를 남겨 두시면 계약서를 통째로 다시 쓰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어떤 서식이든 최초 입사일을 반드시 명기해 근속이 연속됨을 분명히 하세요.
셋째, 서명한 서면 1부는 직원에게 교부하고 사업장에도 보관하세요(미교부 시 과태료 대상).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