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가게 알바가 10월 1일부터 일하기 시작했는데 10월 14일(토요일)에 아무 연락도 없이 안 나와서 그날로 퇴사 처리했어요. 그전까지 2일, 5일, 9일, 12일은 원래 쉬는 날이었고 나머지는 하루 12시간씩 일했습니다. 그러니까 13일 동안 실제 출근한 날은 9일이고 쉰 날이 4일이었던 거죠. 월급이 280만원인데 이걸 13일치(2,800,000×13/31)로 계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 나온 날인 12일치(2,800,000×12/31)로 계산해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그리고 9일부터 15일까지가 두 번째 주인데 이 주에도 쉬는 날이 두 번 있었고 14일 토요일에 잘렸잖아요. 이 두 번째 주에도 주휴수당을 챙겨줘야 하나요?
직원의 임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13일까지는 근무한 것이므로 280만원*(13/31)로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2) 휴무일이 월/목으로 파악되는데 목요일이 주휴일이라면 목요일은 주휴수당 인정되고 금요일까지 근무이므로 월급제이므로 근무한 날(금요일)까지만 근무기간으로 보고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월급 280만원의 직원이 10월 1일부터 13일까지 근무하고 14일 무단결근으로 퇴사한 경우, 일할 급여를 13/31로 볼지 12/31로 볼지와 마지막 주 주휴수당을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13일까지 근무한 것이므로 2,800,000 × (13/31)로 일할계산하시면 됩니다.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은 이미 월급 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일할계산에 자연스럽게 반영되고 별도로 추가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 계산 방법
① 월급제 일할계산: '월급 × (재직일수 ÷ 그 달의 역일수)'로 산정합니다. 재직일수는 실제 근무일뿐 아니라 유급휴일(주휴일 등)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1일부터 13일까지 재직한 날 13일을 기준으로 13/31이 됩니다. 즉 2,800,000 × 13/31 ≈ 1,174,193원입니다.
② 12/31이 아닌 이유: 근무일(9일)만 세는 것이 아니라 재직한 날(휴무·주휴일 포함)을 세므로 13일이 기준입니다.
③ 주휴수당: 월급제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구조이므로, 개근한 주의 주휴일은 일할계산에 이미 반영됩니다. 무단결근한 14일 이후는 재직·근무가 없으므로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참고로 결근한 주는 개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급여명세서에 '월급 × 13/31'의 일할계산 근거를 명시해 교부하세요(근로기준법 제48조).
둘째, 퇴직일 기준으로 남은 임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정산·지급하세요(근로기준법 제36조).
셋째,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가 있더라도 임금에서 임의로 공제하지 말고 별도로 처리하세요(임금 전액지급 원칙).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