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넘게 일한 직원 퇴직금, 월급 300으로 어떻게 산정하나요

Q

저희는 일반 음식점 하고 있고요, 직원 한 명이 2022년 7월 21일부터 2023년 9월 8일까지 근무했습니다. 월급은 300만원이었고요. 이 경우 퇴직금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정확한 계산 방법 좀 알려주세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퇴직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계산법은 30일*(6.9~9.8까지 임금총액/92일)*(415일/365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2) 예상되는 퇴직금은 3,336,810원으로 보면 될 것이고 예상되는 퇴직소득세는 80원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월급 300만원, 2022년 7월 21일부터 2023년 9월 8일까지 근무한 직원의 퇴직금 계산 방법을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재직일수는 2022.7.21~2023.9.8로 약 415일이며,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직이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 계산 방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①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2023.6.9~9.8, 92일) 임금총액 ÷ 92일. 월 300만원이면 3개월 임금총액 약 900만원 ÷ 92일 ≒ 97,826원입니다. ② 퇴직금 = 30일 × 1일 평균임금 × (총재직일수 ÷ 365) = 30 × 97,826 × (415 ÷ 365) ≒ 3,336,810원. ③ 이 경우 예상 퇴직소득세는 소액(약 80원 수준)이며, 실제 세액은 근속연수·과세표준에 따라 정산됩니다. ▶ 유의사항 ①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월 300만원 월급제라면 통상 평균임금이 더 높아 위 방식이 적용됩니다. ② 상여금·연장·야간수당 등 퇴직 전 3개월 내 지급된 임금이 더 있으면 임금총액에 포함되어 퇴직금이 올라갑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퇴직 전 3개월(6.9~9.8) 실제 지급 임금총액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둘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근로기준법 제36조)에 지급하세요. 셋째, 퇴직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이니 기한 내 정산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