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인수하면서 넘겨받은 직원, 퇴직금 계산이랑 전 사장 청구 가능한가요

Q

2022년 12월에 가게를 인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인수하면서 원래 일하던 직원이 그대로 계속 근무했습니다. 이 직원은 2022년 7월 22일부터 일을 시작했고, 2023년 1월 1일에 저랑 새 근로계약서를 다시 썼고, 2023년 11월 8일자로 퇴사했어요. 8월부터 10월까지 임금은 각 250만원이고 11월은 실제 근무한 시간으로 계산하면 267,000원 정도 나옵니다. 이 경우 퇴직금을 어떻게 계산하는 게 맞나요? 저랑 새로 계약한 기간만 따지면 1년이 안 돼서 퇴직금 대상이 아닌 것 같은데, 계약서 새로 쓸 때 이전 계약에 대한 사직서를 안 썼기 때문에 2022년 7월부터의 근무기간이 인정돼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근무한 부분에 대한 퇴직금 일부는 예전 사장님한테 청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퇴직금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알고 계신 내용과 같이 위 근로자는 고용승계된 근로자로 볼 것이어서 퇴직금이 발생하고 영업양수 받기 전의 근무기간에 대한 부분과 합산하여 발생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2) 내부적으로 양수받기 이전의 근로분에 대한 이전 사장님과의 (퇴직금 액수의) 안분문제는 별개로 다투어 협의를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근로자에게 이전 근로분은 예전 사장님에게 지급받으라고 할 수는 없고 퇴직당시 사장님이 일단 모두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3) 11월8일자 퇴직자인데 11월 임금이 지나치게 적은데, 잘못 계산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11.7까지 근로이고 월 250만원 지급받던 월급제 근로자라면 일할 계산하면 58만원대는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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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2022년 12월 가게를 인수하시면서 기존 직원(2022.7.22 입사)을 승계해 2023.1.1 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하다 2023.11.8 퇴사한 사안에서, 퇴직금 계산 방법과 이전 사장님께 일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영업양수도로 근로관계가 승계된 경우, 종전 사장님 밑에서 근무한 기간까지 합산해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합니다. 즉 2022.7.22부터 2023.11.8까지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가 현재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 ① 계속근로기간: 2022.7.22~2023.11.8 → 약 1년 3개월 18일(약 474일). ② 1일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대략 2023.8.9~11.8)의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92일). 8~10월 각 250만원과 11월 근무분을 합산해 산정합니다. ③ 퇴직금 = 30일분 평균임금 × (총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예컨대 474일이면 30일분 평균임금 × (474/365)가 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11월 임금이 267,000원으로 지나치게 적습니다. 11.7까지 근무한 월급 250만원 근로자라면 일할 계산 시 대략 58만원대가 나와야 하니 계산 착오가 없는지 재확인하십시오(평균임금이 낮게 잡히면 퇴직금도 줄어듭니다). 둘째, 근로자에게는 현 사업주가 전체 퇴직금을 일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전 근무분은 예전 사장에게 받으라'고 할 수 없습니다. 셋째, 양수 이전(2022.7~12) 기간분의 부담은 양도인(이전 사장님)과 내부적으로 안분·정산을 별도 협의하십시오. 인수 계약서에 퇴직금 승계 조항이 있는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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