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말이나 2017년 초쯤에 최저임금 미게시,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근로자명부·임금대장·휴게시간 미부여 이런 이유들로 노동부에서 과태료를 750~800만원 정도 부과받았어요. 440만원 정도 남기고 그동안 안 내고 있었는데, 최근 2023년 초랑 10월경에 다시 납부서를 받았습니다. 노동부 과태료도 소멸시효라는 게 있나요? 있다면 언제까지인지, 그리고 안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과태료의 소멸시효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제1항).
(2) 다만 과태료의 소멸시효는 ① 납부고지, ② 독촉, ③ 교부청구, ④ 압류로 인해 중단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제2항 및 「국세기본법」 제28조제1항).
(3) 중단된 소멸시효는 ① 고지한 납부기간, ② 독촉에 의한 납부기간, ③ 교부청구 중의 기간, ④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제2항 및 「국세기본법」 제28조제2항).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2016~2017년경 최저임금 미게시,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근로자명부·임금대장 미작성, 휴게시간 미부여 등으로 노동부에서 과태료를 부과받으신 뒤 일부(약 440만원)를 미납한 상태에서, 최근 다시 납부고지서를 받아 소멸시효가 있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과태료에도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뒤 5년간 징수·집행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 제1항).
▶ 다만 시효는 쉽게 '중단'됩니다
① 소멸시효는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가 있으면 중단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 제2항,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중단되면 그때까지 진행된 기간은 소멸하고 새로 5년이 시작됩니다.
② 최근 받으신 납부고지·독촉서가 바로 시효 중단 사유입니다. 따라서 '5년이 지났으니 안 내도 된다'고 보기 어렵고, 중단 시점부터 시효가 다시 진행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③ 결국 단순히 버틴다고 자동으로 소멸되지 않으며, 미납 상태가 지속되면 압류 등 강제징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최초 확정일과 그동안 받은 고지·독촉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실제 시효 완성 여부를 따져 보십시오.
둘째, 일시 납부가 어렵다면 관할 기관에 분할납부·징수유예를 신청해 협의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셋째, 부과 자체는 이미 확정되어 다투기 어려우므로, 향후 동일 위반 재발 방지(최저임금 게시·법정 교육 실시·근로자명부와 임금대장 비치)에 집중하십시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