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계산할 때 애매하게 걸치는 마지막 주 주휴수당 어떻게 하나요

Q

저희는 월급을 달마다 계산해서 드리는데요, 이번 달 말일이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딱 걸려서 마지막 주 근무시간을 계산하면 다음 달 초까지 포함해야 15시간이 넘어요. 근데 이번 달만 따로 떼어서 보면 15시간이 안 되거든요. 이런 경우엔 주휴수당을 안 줘도 되는 건가요? 줘야 한다면 이번 달 급여에 넣어야 하는지 다음 달 급여에 넣어야 하는지도 궁금해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두 개의 월에 걸친 주의 주휴수당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시급제라서 매월 주휴일수만큼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두 개의 월에 걸친 주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2) 주휴수당은 뒤의 월의 소정근로일을 마저 개근하고 주휴일도 뒤의 월에 존재하므로 뒤의 월의 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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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월 단위로 지급하는데, 월말이 월·화요일로 끝나 마지막 주가 다음 달 첫째 주까지 이어질 때, 그 주가 15시간을 넘더라도 '당월'만 보면 15시간 미만이 되는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지급한다면 어느 달에 반영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 핵심 정리 주휴수당(근로기준법 제55조)의 판단 단위는 '월'이 아니라 '주'입니다. 따라서 두 달에 걸친 주라도 그 주 전체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월 경계로 시간을 쪼개 15시간 미만으로 보아 주휴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 지급 시점의 처리 ① 발생 기준: 한 주의 마지막 소정근로일까지 개근해야 그 주의 주휴가 확정됩니다. ② 주휴일의 귀속: 개근이 완성되고 주휴일이 도래하는 시점이 '뒤의 달'에 있으므로, 주휴수당은 뒤의 달 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③ 전제: 이는 매월 주휴일수만큼 주휴수당을 별도 계산해 지급하는 시급제의 경우이며, 주휴가 이미 포함된 월급제라면 별도 논점이 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주 단위(월~일 등 사업장이 정한 기산요일)로 소정근로시간과 개근 여부를 집계하십시오. 둘째, 두 달에 걸친 주는 임의로 분할하지 말고, 그 주가 완성되는 다음 달 급여에 주휴수당을 반영하십시오. 셋째, 근로계약서·급여대장에 주휴 산정 기준(기산요일·주휴 지급월)을 명시해 매월 반복되는 혼선을 없애십시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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