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11월 1일부터 12일까지 근무했고 13일은 원래 쉬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14일부터 못 나오겠다고 하더니 연락도 안 되다가 20일이 돼서야 그만두겠다고 연락이 왔거든요. 이 경우 13일까지도 급여 계산에 포함시켜야 하는 건가요? 사업주만 일방적으로 손해 보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직원의 임금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11.14에 비로소 퇴직의사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11.13이 주휴일인 경우 그 날까지는 근속한 것으로 보아 임금 계산에 포함시킴이 타당할 것입니다.
(2) 월급제인 경우에는 11.13까지 임금에 대해 일할 계산하면 되고, 시급제라면 11.13의 주휴수당까지 포함되도록 임금 계산을 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11월 1일부터 12일까지 근무하고 13일은 쉬는 날이었는데, 14일에 못 나오겠다고 통보한 뒤 연락이 끊겼다가 20일에야 그만두겠다고 알려온 상황에서, 13일(주휴일로 추정)까지 급여에 포함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마지막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 및 그에 따라오는 주휴일)까지의 임금은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퇴직 의사가 11월 14일에 표시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그 직전 주휴일인 11월 13일까지는 재직한 것으로 보아 임금 계산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급여 계산 방법
① 월급제라면 11월 1일부터 13일까지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② 시급제라면 실제 근로한 11월 1일~12일분 임금에 더해, 그 주 개근 요건을 충족했다면 11월 13일 주휴수당까지 포함해 지급합니다.
③ 14일 이후의 무단결근·연락두절 기간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임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전액지급 원칙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하시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제36조)에 지급해야 지연에 따른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둘째, 무단결근으로 사업장에 실제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그 부분을 임금에서 임의로 공제하지 마시고 별도의 손해배상 문제로 접근하십시오(임금과의 임의 상계는 금지됩니다).
셋째, 계좌 등 지급 방법을 확인하기 어렵다면 문자·내용증명으로 지급 의사를 남겨두시고, 끝내 수령을 거부·회피하면 공탁 절차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