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 3일에 입사해서 주 6일 근무 중이고, 처음엔 일당 10만원(주휴수당 포함)이었어요. 입사 후 1년치(2020년 8월~2021년 8월)는 이미 중간정산을 받았고요. 그 뒤로 2022년까지는 계속 일당 10만원이었다가, 2023년 1월부터는 평일 11만원·주말 12만원으로 오르고, 2023년 7월부터는 평일 주말 상관없이 12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2021년 8월부터 2022년 8월까지 구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하려고 하는데,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고 얼마 정도 나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올려 주신 정보는 평균임금을 계산할 수는 없는 정보로 파악됩니다. 주6일 근로자로 볼 때 통상임금보다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함이 적합한 방법입니다.
(2) 1일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2023.5.3~8.2)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인 92일로 나누어 계산하며(실제 산정기간에 지급한 금전 기준입니다),
(3) 퇴직금은 30일*1일 평균임금으로 1년치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주 6일 근무 직원의 특정 1년 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 계산 방법을 문의하셨습니다.
▶ 핵심 정리
주 6일 근무자는 통상임금보다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다만 올려주신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평균임금을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평균임금은 '정산 시점 직전 3개월간 실제 지급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평균임금 산정 방법(근로기준법 제2조)
① 1일 평균임금 = 산정사유 발생일 직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달력상 일수, 통상 89~92일).
② 퇴직금 = 30일 × 1일 평균임금(1년 근속 기준). 즉 1년 치는 대략 한 달 치 평균임금 수준입니다.
③ 주의: 중간정산 시점마다 그 시점 직전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다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반드시 확인해야 할 중간정산의 유효성 문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는 무주택자 주택구입, 전세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 파산 등 법정 사유에 해당할 때에만 중간정산을 허용합니다. 법정 사유 없이 당사자 합의만으로 한 중간정산은 효력이 없어, 최종 퇴직 시 근로자가 해당 기간 퇴직금을 다시 청구하면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중간정산 사유가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둘째, 정산하려는 시점 직전 3개월의 실제 지급 임금 명세를 정리해 평균임금을 산정하십시오.
셋째, 정산 사실과 사유를 서면으로 남기고 관련 증빙을 5년간 보관하십시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