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만2천원에 하루 6시간 알바, 식비는 어느 정도 줘야 하나요

Q

알바생 한 명 구했는데 시급을 12,000원으로 정했어요. 하루에 6시간씩 근무하는데, 식비는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챙겨줘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식비 지급 의무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식비는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는 수당 항목도 아니고 실제 식사제공할 의무도 부여받는 것은 아닙니다. (2) 다만, 사업장별로 일부 식비 지원금을 지원하기도 하고, 식사제공을 하는 사업장도 있기는 한데, 이는 복지차원에서 우위에 있다뿐이지 필수 의무는 아니니 잘 판단하여 지급유무 및 지급규모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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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시급 12,000원에 하루 6시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식비를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식비(식대)는 법으로 지급이 강제되는 항목이 아닙니다. 지급 여부와 금액 모두 사업주가 근로자와 협의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 식대에 관한 법적 성격 ①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어디에도 식대를 별도로 지급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즉 식사 제공이나 식비 지급은 의무가 아니라 복리후생 차원의 선택 사항입니다. ② 다만 근로계약서에 식대를 지급하기로 명시했다면 그때는 약정에 따라 지급 의무가 생깁니다. 반대로 지급하지 않기로 정했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③ 세제상 식대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현물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므로, 식사 현물 제공과 식대 비과세를 동시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식대는 의무가 아니므로 매장 사정과 채용 경쟁력을 고려해 지급 여부를 먼저 정하십시오. 둘째, 지급한다면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식대로 구성하면 근로자·사업주 모두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1식 단가(예: 7,000원)에 근무일수를 곱해 정하는 방식도 흔히 쓰입니다. 셋째, 지급 조건(금액·비과세 여부)을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 두어 추후 분쟁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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