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근무시간이 조금씩 다른 직원,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Q

직원이 달마다 일하는 시간이 미세하게 달라지는데, 이런 경우 퇴직금 계산은 어떤 식으로 하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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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퇴직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퇴직금 계산의 일반적인 방법인 평균임금 계산법에 따르면 매월 임금 규모가 다르더라도 퇴직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확정하고, 총 근속일수를 반영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2) 예로 1.1~12.31까지 근무하고 10월은 240만원, 11월은 250만원, 12월은 260만원을 지급받았다면 퇴직금은 30일*(3개월임금총액인750만원/그기간일수인92일)*(365/365)=2,445,652원으로 계산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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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매달 근무시간과 임금이 조금씩 달라지는 직원의 퇴직금 계산 방법을 문의하셨습니다. ▶ 핵심 정리 근무시간이 매월 다르더라도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퇴직 직전 3개월간 실제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퇴직금 산정 방법 ① 지급 요건 -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계속근로한 뒤 퇴직하면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8조). ② 산정식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③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 ÷ 그 3개월의 총 일수(근로기준법 제2조). ④ 매월 임금이 달라도 '직전 3개월 총액'을 쓰므로 편차가 자연스럽게 반영됩니다. ▶ 계산 예시 1월 1일~12월 31일 근무, 최근 3개월 임금이 각각 240·250·260만원(합계 750만원), 해당 3개월 일수가 92일이라면 - 1일 평균임금 = 7,500,000 ÷ 92 ≈ 81,522원 - 퇴직금 = 81,522 × 30 × (365 ÷ 365) ≈ 2,445,650원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임금대장을 월별로 정확히 기록해 3개월 총액을 즉시 산출할 수 있게 하세요. 둘째, 상여금·연차수당이 있으면 각각 3개월분·12분의 3을 평균임금에 가산합니다. 셋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36조), 미지급 시 지연이자와 형사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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