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달마다 일하는 시간이 미세하게 달라지는데, 이런 경우 퇴직금 계산은 어떤 식으로 하면 되는 건가요?
직원의 퇴직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퇴직금 계산의 일반적인 방법인 평균임금 계산법에 따르면 매월 임금 규모가 다르더라도 퇴직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확정하고, 총 근속일수를 반영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2) 예로 1.1~12.31까지 근무하고 10월은 240만원, 11월은 250만원, 12월은 260만원을 지급받았다면 퇴직금은 30일*(3개월임금총액인750만원/그기간일수인92일)*(365/365)=2,445,652원으로 계산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매달 근무시간과 임금이 조금씩 달라지는 직원의 퇴직금 계산 방법을 문의하셨습니다.
▶ 핵심 정리
근무시간이 매월 다르더라도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퇴직 직전 3개월간 실제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퇴직금 산정 방법
① 지급 요건 -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계속근로한 뒤 퇴직하면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8조).
② 산정식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③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 ÷ 그 3개월의 총 일수(근로기준법 제2조).
④ 매월 임금이 달라도 '직전 3개월 총액'을 쓰므로 편차가 자연스럽게 반영됩니다.
▶ 계산 예시
1월 1일~12월 31일 근무, 최근 3개월 임금이 각각 240·250·260만원(합계 750만원), 해당 3개월 일수가 92일이라면
- 1일 평균임금 = 7,500,000 ÷ 92 ≈ 81,522원
- 퇴직금 = 81,522 × 30 × (365 ÷ 365) ≈ 2,445,650원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임금대장을 월별로 정확히 기록해 3개월 총액을 즉시 산출할 수 있게 하세요.
둘째, 상여금·연차수당이 있으면 각각 3개월분·12분의 3을 평균임금에 가산합니다.
셋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36조), 미지급 시 지연이자와 형사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