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고요, 점심은 손님 없을 때 대충 15분 정도 먹어요. 그 외에도 손님 뜸할 때 틈틈이 쉬긴 하는데 하루 합치면 한 시간은 넘을 것 같은데 손님 오면 바로 다시 일해야 해서 마음 편히 쉬는 느낌은 아니에요. 장소는 식당이고 시급은 최저시급으로, 매주 월요일만 쉬니까 주 6일 근무예요. 4대보험은 가입 원하시고, 2023년 12월 1일부터 시작해서 2024년 4월쯤 결혼 준비 때문에 그만두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이 조건으로 계약서에 주휴수당이랑 한 달 급여, 연봉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세전이랑 세후 금액도 같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직원의 임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는 5인 미만 사업장이고, 휴게시간은 (식사시간 포함하여) 1시간이라고 가정하면(위 시업/종업시간이면 1시간은 부여하여야 함)
(2) 주48시간 근로이므로 (주48시간+8시간주휴)*(365/7/12)*9620원=2,340,870원(세후 2,087,390원)이 2023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을 적용한 월 평균 세전 임금이고, 2024 기준으로는 2,399,270원(세후 2,138,530원)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세후 금전은 (책정된 세전 임금에 요율을 직접 적용한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주 6일 근무하는 식당 직원의 최저임금·주휴수당·월급 산정 방법을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급여는 '월 소정근로시간 × 시급'으로 계산하며, 이때 근로시간에는 실제로 일한 시간에 더해 주휴시간이 포함됩니다. 다만 사장님 사업장에서 가장 먼저 짚어야 할 쟁점은 '휴게시간이 진짜 휴게인가'입니다.
▶ 근로시간 산정
① 근로기준법 제54조상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인정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손님이 오면 다시 일해야 해서 편하게 쉬지 못하는" 대기시간은 휴게가 아니라 근로시간(대기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② 따라서 명목상 1시간을 쉬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매장에 붙잡아 둔다면, 그 시간은 유급 근로시간으로 산입되어 급여가 올라갑니다. 진짜로 시급을 아끼시려면 그 시간대에 직원이 매장을 벗어나 자유롭게 쉴 수 있도록 보장하셔야 합니다.
③ 오전 11시~오후 7시(8시간)에서 실질 휴게 1시간을 온전히 보장하면 1일 7시간·주 42시간, 휴게를 자유롭게 못 주면 사실상 1일 8시간·주 48시간에 가까워집니다.
▶ 주휴수당과 월급 환산
① 주휴수당(제55조)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은 '주 근로시간 ÷ 40 × 8시간', 주 40시간 이상은 8시간을 부여합니다.
② 월급으로 환산할 때는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365 ÷ 7 ÷ 12 ≒ 4.345)'로 월 소정근로시간을 구한 뒤 시급을 곱합니다.
③ 시급은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이 최소 기준입니다(질문 당시 2023년은 9,620원, 2024년은 9,860원이었습니다). 예컨대 주 42시간 근무라면 주휴 8.4시간을 더해 월 소정근로시간이 약 219시간이 되고, 여기에 시급을 곱한 금액이 세전 월급이 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근로계약서에 시업·종업 시각, 휴게시간(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자유이용)을 명확히 적어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경계를 확정하세요.
둘째, 기본급과 주휴수당을 계약서·임금명세서에 분리 표기하고, 4대보험은 입사일 기준으로 신고하세요.
셋째, 2024년 4월 퇴사 예정이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으나, 매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5인 미만이면 부여의무 없음)와 주휴수당은 재직 중 정산하셔야 합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