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 달 동안 정해진 시간 다 지키고 지각, 결근, 조퇴가 단 한 번도 없어야만 연차휴가가 생기는 게 맞나요?
A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연차휴가 발생요건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1년 미만 근속중에는 월 개근하면 익월에 연차휴가가 1일씩 발생합니다.
(2) 여기서 개근의 개념은 결근만 하지 않으면 성립하므로 지각/조퇴/외출이 있더라도 개근요건은 만족하여 여전히 익월에 연차휴가는 발생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연차휴가 발생요건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1년 미만 근속중에는 월 개근하면 익월에 연차휴가가 1일씩 발생합니다.
(2) 여기서 개근의 개념은 결근만 하지 않으면 성립하므로 지각/조퇴/외출이 있더라도 개근요건은 만족하여 여전히 익월에 연차휴가는 발생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가 발생하려면 지각·조퇴까지 하나도 없어야 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차휴가의 발생요건인 '개근'은 '결근이 없을 것'을 의미할 뿐이며, 지각·조퇴·외출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날을 결근으로 보지 않으므로 개근요건은 그대로 충족됩니다. 즉 지각·조퇴가 있어도 연차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 연차휴가 발생 구조(근로기준법 제60조)
① 계속근로 1년 미만 근로자: 1개월 개근 시 다음 달에 1일씩 유급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제60조 제2항). 최대 11일까지 쌓입니다.
② 계속근로 1년 이상·80% 이상 출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근속 3년 이상부터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제60조 제1항·제4항).
③ '개근'의 판단: 소정근로일에 하루도 결근하지 않으면 개근입니다. 행정해석·판례상 지각·조퇴·외출은 결근이 아니므로, 여러 번 지각했더라도 결근이 없으면 개근으로 인정됩니다(다만 지각·조퇴 시간을 합산해 임금에서 시간비례로 공제하는 것은 별개로 가능).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연차 관리대장에 소정근로일과 실제 출근·결근 여부를 기록해 '결근일'만 별도로 관리하세요.
둘째, 지각·조퇴가 잦다면 연차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근태관리(경위서·시정지도) 차원에서 별도로 다루시고, 지각 시간만큼의 임금 공제 규정을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두세요.
셋째,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으니, 우선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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