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일요일만 나오는 알바 주휴수당 계산법과 휴업·근무일 축소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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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만 출근하는 직원이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 똑같이 낮 12시부터 밤 10시 30분까지로 되어 있고 실제로는 보통 10시 20분쯤 마치는 편이에요. 시급은 만원으로 해서 하루 105,000원씩 드리고 있고, 주 20시간 넘게 일하니까 주휴수당 대상은 맞는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난달(11월) 기준으로 보면 주말이 총 8일이었는데 그중 7일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거랑 별개로, 아내가 건강이 안 좋아져서 가게를 두세 달 정도 닫아야 할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직원을 내보내는 게 가능한지도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주휴수당 부담이 좀 커서 그러는데, 주말 이틀 중 하루로 근무를 줄여도 괜찮을지도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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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주휴수당 및 해고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휴수당은 주16시간 기준 3.2시간을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개근한 주에 32,000원). (2) 5인 미만 사업장이고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직원이라면 해고하기 30일의 기한을 두고 해고예고통보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3) 근로자와 근로조건에 대해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주2일-->주1일 근무). 협의로 정리되면 가장 바람직하고 여의치 않으시면 (2) 절차를 밟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되지 않아 위 조치가 가능한 것이지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면 해고 등의 조치가 매우 곤란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두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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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토·일 이틀 근무하는 주말 아르바이트의 주휴수당 계산 방법과, 사업장 휴업에 따른 해고 가능 여부, 근무일 단축 가능 여부를 함께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개근한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으로 산정하며, 휴게시간을 제외한 주 16시간으로 보면 3.2시간분(시급 1만원 기준 개근 주 32,000원)입니다. 해고·근무단축은 상시근로자 수(5인 기준)에 따라 규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 쟁점별로 보면 ① 주휴수당 계산 —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근로자는 비례식으로 계산합니다. 주 16시간이면 3.2시간, 예컨대 주 20시간이면 4시간분이 됩니다. 다만 시급 자체는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② 휴업으로 인한 해고 — 사장님 개인·가족 사정에 따른 휴업은 '사용자 귀책 휴업'에 해당해,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근기법 제46조) 문제가 생깁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업수당·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③ 해고예고 —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직원은 30일 전 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이 필요합니다(근기법 제26조).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해고·단축에 앞서 근로자와 '주 2일→주 1일' 조정을 협의하세요. 합의로 근로조건을 바꾸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둘째, 협의가 안 되어 부득이 정리해야 한다면, 5인 미만인지 먼저 확인하고 30일 전 해고예고 절차를 지키세요. 셋째, 5인 이상이라면 단순 휴업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해고가 될 수 있으니, 휴업수당 지급이나 휴직 처리 등 대안을 검토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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