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만 올랐을 때도 계약서 다시 써야 하나요?

Q

다른 근무 조건은 그대로고 최저시급만 인상된 경우인데, 이럴 때도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에 '해당 연도 최저시급에 맞춰 지급한다' 이런 식으로 문구를 넣어두면 그걸로 유효하게 인정되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근로계약서 갱신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최저시급만 조정되고 다른 근로조건은 변함이 없다면 굳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2) 언급하신 것처럼 당해 최저임금은 보장하는 문구가 있으면 문제는 없다고 보여지며, 기존 계약서에 "2024년에는 9860원의 시급을 적용한다"는 문구 하나 추가하여 그 부분에 서로 날인하고 한부씩 나누어 가져도 무방할 것입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근무조건은 그대로이고 최저시급만 인상된 경우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지, 그리고 계약서에 '해당 연도 최저시급에 맞추어 지급한다'는 문구를 넣어두면 유효한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다른 근로조건 변동 없이 최저임금 인상분만 반영되는 것이라면, 매년 계약서를 새로 쓸 의무는 없습니다. 인상된 시급을 실제로 지급하고, 그 내용이 확인되도록 관리하면 됩니다. ▶ 관련 법리 ①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임금이 '변경'되면 원칙적으로 변경된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② 다만 실무상 매년 최저임금만 오르는 경우, 계약서에 "매년 해당 연도 최저임금 이상을 적용한다"는 취지의 조항을 두면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③ 특정 금액(예: "2026년에는 시급 ○○원을 적용한다")을 부속합의·부기 형태로 추가하고 노사가 서명해 각 1부씩 보관하면 더욱 명확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기존 계약서에 최저임금 자동연동 문구가 있으면 그대로 유지하되, 실제 지급액을 임금명세서로 남겨 두세요. 둘째, 그런 문구가 없다면 인상분을 반영한 부속합의서 한 장을 추가해 날인·교부하세요. 셋째, 시급 외에 근로시간·근무일 등 다른 조건이 함께 바뀐다면, 그때는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