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근무 조건은 그대로고 최저시급만 인상된 경우인데, 이럴 때도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에 '해당 연도 최저시급에 맞춰 지급한다' 이런 식으로 문구를 넣어두면 그걸로 유효하게 인정되나요?
근로계약서 갱신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최저시급만 조정되고 다른 근로조건은 변함이 없다면 굳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2) 언급하신 것처럼 당해 최저임금은 보장하는 문구가 있으면 문제는 없다고 보여지며, 기존 계약서에 "2024년에는 9860원의 시급을 적용한다"는 문구 하나 추가하여 그 부분에 서로 날인하고 한부씩 나누어 가져도 무방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근무조건은 그대로이고 최저시급만 인상된 경우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지, 그리고 계약서에 '해당 연도 최저시급에 맞추어 지급한다'는 문구를 넣어두면 유효한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다른 근로조건 변동 없이 최저임금 인상분만 반영되는 것이라면, 매년 계약서를 새로 쓸 의무는 없습니다. 인상된 시급을 실제로 지급하고, 그 내용이 확인되도록 관리하면 됩니다.
▶ 관련 법리
①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임금이 '변경'되면 원칙적으로 변경된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② 다만 실무상 매년 최저임금만 오르는 경우, 계약서에 "매년 해당 연도 최저임금 이상을 적용한다"는 취지의 조항을 두면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③ 특정 금액(예: "2026년에는 시급 ○○원을 적용한다")을 부속합의·부기 형태로 추가하고 노사가 서명해 각 1부씩 보관하면 더욱 명확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기존 계약서에 최저임금 자동연동 문구가 있으면 그대로 유지하되, 실제 지급액을 임금명세서로 남겨 두세요.
둘째, 그런 문구가 없다면 인상분을 반영한 부속합의서 한 장을 추가해 날인·교부하세요.
셋째, 시급 외에 근로시간·근무일 등 다른 조건이 함께 바뀐다면, 그때는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