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에 하루만 14시간씩 일하는 알바,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Q

일주일에 딱 하루만 출근해서 14시간을 근무하는 알바생이 있는데요, 이렇게 일하는 방식이 법적으로 걸리는 부분이 있을까요? 시급을 1만원으로 잡았을 때 하루에 얼마를 지급해야 하고 휴게시간은 어느 정도 줘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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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주1일 근로자의 휴게시간 부여 등에 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이던 미만 사업장이던 1일 14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2) 휴게시간은 1.5시간 정도 부여하면 될 것이며, 12.5시간 근로라면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1만원을 곱한 125,000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4.5시간연장근로 가산하여 147,500원을 지급하면 됩니다(야간근로도 있다면 이는 별도 지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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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일주일에 하루만 출근해 14시간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시급 1만원 기준 하루 임금과 휴게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1일 14시간 근무 자체는 5인 이상·미만 사업장을 불문하고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근로시간 도중 휴게시간을 반드시 부여해야 하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연장근로 가산수당 발생 여부가 달라집니다. ▶ 근로시간·휴게·임금 ① 휴게시간: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8시간 근로마다 1시간 이상의 휴게를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14시간 근무라면 최소 1시간 이상이며, 장시간인 점을 감안해 1.5시간 정도 부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경우 실근로시간은 약 12.5시간이 됩니다. ② 5인 미만 사업장: 연장근로 가산이 없으므로 실근로 12.5시간 × 1만원 = 125,000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③ 5인 이상 사업장: 1일 8시간을 넘는 4.5시간은 연장근로로 50%가 가산됩니다. 12.5시간 + (4.5시간 × 0.5) = 14.75시간분, 즉 147,5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밤 10시~다음날 오전 6시 사이 야간근로가 포함되면 그 시간은 별도로 50%를 추가 가산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휴게시간(무급)을 근로시간표에 명시하고 실제 부여했음을 남겨 두세요. 둘째, 5인 이상이라면 연장·야간 가산을 빠뜨리지 말고 계산하세요. 셋째, 주 1회·14시간이면 주 소정근로가 15시간 미만이라 주휴수당과 법정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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