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 넘게 일하는 조건으로 시급 만원에 주휴수당까지 포함된 걸로 하자고 알바생한테 얘기했고 본인도 알겠다고 했는데, 이러면 그냥 계약이 성립되는 건가요?
계약성립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위 시급이 만약 주휴수당 포함시급이라고 계약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2024기준으로 11,832원은 되어야 함).
(2) 주휴수당 포함되지 않은 시급이라면 위 계약대로 양자 동의하면 계약은 유효합니다(그러한 근로조건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여 서명하고 근로자에게도 교부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에 '주휴수당 포함 시급 1만원'으로 정하고 알바생이 동의하면 계약이 성립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알바생이 동의하면 계약 자체는 성립합니다. 다만 시급이 '주휴수당 포함'인지 '미포함'인지, 그리고 그 금액이 해당 연도 최저임금 이상인지에 따라 유효성이 갈립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 1만원'으로 정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왜 그런가
① 시급은 언제나 그 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입니다.
② 주휴수당까지 포함한 '포괄 시급'으로 볼 경우에는, 최저시급에 주휴분(약 20%)을 더한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2026년 기준 약 12,384원). 따라서 '주휴 포함 1만원'은 이 기준에 크게 못 미쳐 위반이 됩니다.
③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순수 시급이라면, 그 시급이 계약 시점의 최저임금 이상일 때 유효합니다. 2026년이라면 순수 시급도 10,32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근로계약서에 시급이 '주휴수당 포함'인지 '별도'인지 명확히 기재하세요.
둘째, 주휴 포함으로 표시하려면 환산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이 되도록 금액을 올리세요.
셋째, 시급·주휴수당·근로시간을 적은 계약서에 서명받고 사본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세요(교부는 법적 의무입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