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되면 근로계약서 다시 써야 되는 거예요?

Q

사장님들 질문 있는데요, 매년 1월 되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 게 맞나요? 최저임금 때문에 시급이 바뀔 수도 있어서 여쭤봐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새해 근로계약서 갱신 의무 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고, 이미 현재의 시급도 내년 최저임금이상이라면 근로계약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2) 만약 시급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상되는 상황이라면 기존 계약서에 첨가하여 2024년에 적용할 시급을 적시하여 양자 서명한 후 나누어 가져도 무방할 것입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해가 바뀌면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근로계약서는 해가 바뀐다고 해서 무조건 새로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조건(특히 시급)이 바뀌면 그 변경 내용을 서면으로 다시 명시해 교부해야 합니다. ▶ 언제 다시 작성해야 하나 ① 조건 변동이 없는 경우 —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변화가 없고, 현재 시급이 새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재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② 최저임금 인상으로 시급이 오르는 경우 —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입니다. 기존 시급이 이보다 낮아 인상해야 한다면, 변경된 임금을 반영한 계약서(또는 변경분을 추가한 부속합의서)를 작성해 양측이 서명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③ 명시 의무 —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매년 최저임금 고시(전년도 8월 공표, 이듬해 1월 1일 시행)를 확인해 시급이 미달하지 않는지 점검하세요. 둘째, 시급만 바뀌는 경우 전체 재작성 대신 '변경합의서' 한 장으로 새 시급과 적용일을 명시해 서명·교부해도 됩니다. 셋째, 서명한 계약서(또는 변경합의서)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하고 사업장에도 보관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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